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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변호사님께

 

[질문]

 

저번에 기판력때문에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할머니가살아계실때 할머니 몸이 안좋으셔서 저희 아버지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하셨습니다
할머니 살아계실때는 할머니가 소유한 토지를 가지고 군에 쌀생산조정제 보조금 신청을하였는데 그토지가 하천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하천부지라고하여 신청을거부하였습니다 이후에 그 토지가 하천부지가 아님을 밝히고 할머니께서 자경했다는증거를 같이 첨부하여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판사가 자경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를 중복된다고 폐쇄해버려 재판에 증거가 반영되지못했고 (자경했다는증거를 재판에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경여부를밝힐수있는증거가없다, 하천부지가 아닌 사실만가지고는 안된다고 해서 패소한것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가 재판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판사님께서는 하천부지가 아닌것이맞다고 인정하시는것같고 자경여부를 입증할수있는 추가 증거를 내라고해서 그것도 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재판을 상속받아서하는거냐고 물어보셨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어쩔줄몰라서 그렇다고하셨구요 ... 저번 재판에는 자경여부를 밝혀줄 증거가 반영되지못해서 패소한거다 라고주장하면서 상속받아서 이어서 하는것이다 라고하면 기판력은 적용되지않을까요??

아니면 대리인으로서 소송을하면서 아버지 본인도 일도못하시고 정신적스트레스를많이받으셨는데 이런 이유를 주장하면서 개인적피해를주장해야할까요?

 

[답변]

 

1. 본건의 소송물은 결국 할머니가 소유하였던 토지에 관한 군의 위법한 보조금 신청 거부로 인한 손해에 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 질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아버님이 현재 수행하고 계신 소송도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어떤 독립한 별개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2. 따라서 선행 패소 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해당 소송의 당사자 및 그 포괄승계인(즉, 상속인인 아버님)에게도 당연히 미친다 할 것이므로, 기판력의 시적 범위(선행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정(예컨대, 할머님 시절의 과거의 보조금 신청 거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이 그 이후에 새로 보조금 신청을 하였는데 위법하게 거절당한 경우와 같이)이 아닌 이상은, 현재 소송의 경우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있더라도 선행 패소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일사부재리 내지 판결의 모순금지효과가 미쳐서 패소 판결을 피할 수가 없겠습니다.


3. 과거 재판에는 자경여부를 밝혀줄 증거가 반영되지 못하여 패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증거관계 내지 사실관계의 존재시점이 기판력의 시적 범위인 선행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관계의 존재시점과 발견시점은 전혀 별개의 문제임),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될 것입니다.


4. 아버님 본인이 대리인으로 소송을 하면서 본인의 일도 못하는 스트레스를 받는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별개의 독립한 소송물이므로 기판력에 걸리지는 않으나, 실무 판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별도의 불법행위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청구기각을 피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