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원고(피해자)로서 민사소송중입니다.
철학관에 갔더니 이름이 너무 안좋다고 하여 당장 개명을 하는게 좋겠다고 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개명을 하여야 합니까?
개명을 할 수 있다면다면 어떻게 하여야합니까? 가해자와 재판부에게 송달을 하여야 합니까?
[답변]
1. 재판 중에 개명을 하셔도 무방하며, 다만 개명에 따라 성명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하여 개명 후 이름을 재판부에 확인시키셔야 합니다.
2. 소송 중에 이와 같은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신 경우라도, 개명 전 성명과 개명 후 성명이 동일인에 관한 것임을 소명하여 판결경정 신청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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