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으로 일하다가 최근에 그만 두었습니다.
직장 상사가 음주운전 (만취) 상태에서 회사 차량을 몰고 가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는 폐차되었구요. 그런데, 그 상사와 친구들이 기숙사에서 쉬고있는 저에게로 와서
대신 운전했다고 해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도 처음이고해서 별 일 아니겠지하고 대신 파출소에 가서 진술서를 허위로 써줬습니다.
결국에는 직장 상사가 자수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고를 내고도 제가 다치지 않은 게 수상쩍었는지 경찰분들과 보험사분들도 대충 눈치 챈 듯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받고 결국에는 검찰까지 왔는데요 ㅠㅠ
1) 제가 범인도피죄를 지게되었습니다. 초범이라 간단한 벌금형이라던데.. 징역을 살 거나 그러진 않겠죠?
2) 범인도피죄도 전과자 신세가 되나요? 전 아직 젊은데 ..
3) 국선변호사 선임도 가능하다던데, 비용 같은 건 들지 않는 거죠?
4) 회사에서는 전혀 아무런 조치와 보상같은 건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회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나요? 회사 상대로 아니면 상사 상대로 법적 소송같은 거 걸수 없을까요 ㅠㅠ
그 당시 부모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한 번 물어보고 판단했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생기지 않았을꺼라고
후회하고있습니다. 너무 섣불렀던거 같네요;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
죄를 지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꺼라는 생각에 너무 억울하네요..
[답변]
1.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무고죄, 위증죄 등은 사법질서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법원에서 사실 대단히 죄질을 안 좋게 보는 유형의 범죄 중 하나입니다. 물론 법정형에 벌금형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형도 가능하나, 구공판으로 정식 기소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면 실형까지 가지는 않을 것임).
2. 범인도피죄 성립이 인정되면, 최소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것인데, 이 경우 범죄경력이 생깁니다. 범죄경력이 남지 않으려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아야만 합니다.
3. 국선변호인 선임은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가능할 수 있구요(필요적 국선 사건이 아니라면, 재퍈부의 허가 받아야 되는데, 혐의 인정하고 선처구하는 사안이면 국선변호인 없이 갈수도 있음).
4. 회사가 일종의 범인도피 교사행위를 한 것은 맞는데, 본인께서 선택에 의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한 것인 이상, 결과적으로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임, 설령 인정되더라도 본인 역시 범인도피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과실상계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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