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사의 공익적인 고발성 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려서 명예훼손 고소되어 약식기소를 기달리고 있습니다.
이후 약식 기소가 되면 공무원 징계사유가 어찌 되는지 궁금 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약식기소만 갖고는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에, 약식명령 발령 후 상대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확정되거나, 정식재판청구시에는 그 재판에서 유죄
가 확정되어야 징계사유가 확정되어 징계발령이 될 것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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