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기를 당해서 고발 했는데요
해당 사기범이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사기범 가족이 돈을 배상하겠다고 직접 문자로 연락 왔습니다.
어떻게 알았나 했더니 국선 변호사가 피해자 목록 파일을 전해 줬다네요
변호사가 제 번호를 맘대로 제공해줘도 되는 건가요? 별로 기분이 좋지 않네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사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선 과거와 달리 현재는 문제된 죄의 내용이 꼭 성폭력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정보의 누설을
금지하고 있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의 핵심 개인정보(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은 전부
가려진채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이후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재판부에 합의나 공탁을 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필요
함을 이유로 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했을 때, 재판부가 피해자 측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동의할 때에 한하여 개인정보가 피고인 측에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질문자가 전혀 그러한 동의를 한 바가 없음에도, 해당 변호인이 어떤 알 수 없는 경로로 질문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임의로 피고인에게 넘긴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 질문자가 동의를 이미 했었다거나(다만 이 경우에도, 그 동의의 취지가 해당 개인정보를 변호인만 알고 피
고인에게 따로 전달하지 말라는 취지였다면 문제될 수 있음), 2) 피고인이 이미 질문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고, 다
만 여러 피해자가 있는 본건에서 누구누구가 피해자인지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이 공소장 등 사건
기록에 나온 피해자 명단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여(이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누가 피해자인지를 특정하기 위
해 피해자의 이름 정도는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공개됨), 피고인이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질문자의 전화번호와 피해
자 명단에서 나온 질문자의 성명을 매칭시켜서 전화를 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로 수임료를 받지도 않는 국선변호인이 무리수를 써가면서까지 위법하게 질문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진 않았을
것 같아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위 2)의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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