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인터넷 로톡에 어떤 사건의 가해자가 익명으로 글을 올렸는데, 누가봐도 사건의 가해자거든요.
여죄가 더 많은 걸 쭉 자백해놨더라구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고소를 하고, 증거자료로 사용할 방법 없을까요?
아이피 추적이나 사이버수사대 신고 같은 게 있을까요?
기타 무슨 방법 없을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개인 차원에서 증거수집을 할 수는 없고, 고소를 진행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법원의 영장이나 제출명령을 통해
로톡 측에 해당 글쓴이의 정보(로톡에 가입한 것이 있다면 가입자 정보, 가입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접속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톡이 국내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예컨대, 블라인드 앱처럼 웹사이트의 데이터 처리 자체를 암호
화 처리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도 가입정보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이 없다면, 이에 협조할 것으로 보
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고소나 소송의 진행이 필수적이고, 당초 이러한 절차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
록 고소나 소송 제기 내용을 잘 정리하고, 왜 로톡에서의 해당 정보가 수사/재판에 필요한지를 잘 소명해야 할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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