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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변호인 의견서 작성례(새마을금고 직원 업무상 배임 가담 혐의)

 

 

변 호 인 의 견 서

 

사건번호 : 20**고정2** 업무상 배임

피 고 인 : 김말단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부산 **동 새마을금고의 직원으로서 동 금고의 대출 및 이자 수납, 전산 입력 등 실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과장 임**, 전무 이**, 이사장 김**과 공모하여, 새마을 금고법 및 여신업무규정 등 관련법규 상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에 위반하여, 감사 김**에게 대출한도액 금 197,400,000원을 초과하여 합계 금 397,400,000원을 대출함으로써, 위 김**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새마을 금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습니다.

 

2. 피고인의 변소의 요지(배임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 및 범의 결여)

가. 피고인이 인정하는 사실 등

1) 피고인은 ①피고인이 1995. 6.경부터 2005. 12.경까지 위 새마을 금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점, ②이 사건 대출이 시행될 당시 위 금고의 형식적인 업무 분장 상 피고인의 직무 범위가 대출 및 이자 수납, 전산 입력으로 되어 있던 점, ③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과 관련된 서류의 담당자란에 자신의 직인을 기계적 ․ 형식적으로 날인한 점, ④이 사건 대출이 새마을 금고법 및 여신업무규정 등 관련법규 상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에 위반한 부정대출인 점은 인정합니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 다음의 점에 관하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즉, 피고인은 ①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직무를 담당한 점, ②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의 시행이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그 직무상 임무에 위배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점, ③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에 있어 대출 신청인인 위 김**과 면담을 하거나, 대출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 내지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관여를 한 점에 관하여는 이를 전부 부인하는 바입니다.

나. 피고인이 새마을 금고에서 실제로 담당하였던 직무에 관하여

1) 피고인은 1995. 6.경 위 금고에 입사하여 1999. 11. 하순경까지는 금고의 출납업무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1999. 11. 하순경 업무분장을 새로 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은 이때부터 대출, 수신, 각종 출자금, 총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 피고인의 업무분장 범위 중 대출의 경우 형식상으로는 예금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일반담보대출(본건 부정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내지 일반담보대출에 해당합니다)까지 포괄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담당하는 대출업무의 범위는 예금담보대출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예금담보대출이라 함은 위 금고의 정기 예금, 적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당해 상품을 중도해지 할 때 해지이율 적용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당해 상품을 해지하고 회수하여 가는 대신, 예금을 담보로 하여 신규의 대출을 일으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3) 반면, 위 예금담보대출과는 달리, 피고인은 형식상 업무분장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 및 일반담보대출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전혀 업무를 담당한 바가 없습니다. 신용대출 및 일반담보대출의 경우, 먼저 과장 임**가 대출신청인과의 면담 등을 통해 대출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신청인으로 하여금 대출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 ․ 제출하게 하고, 이를 검토하여 하나의 기록으로 편철해 가지고 피고인에게 건네줍니다.

 

4) 이 때 피고인은 건네받은 대출서류의 실질적 내용에 관하여는 전혀 이를 검토하지 않고, 대출기록의 담당자란에 피고인의 직인을 기계적으로 날인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위 대출기록의 내용을 검토하지 않는 까닭은, 실제 업무처리 관행상 신용대출 및 일반담보대출 업무가 피고인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데다가, 신용대출 및 일반담보대출의 대출 요건 및 그 심사 등에 관하여 따로 교육을 받지 못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대출기록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것이 대출요건을 구비한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전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 이와 같이 신용대출 및 일반담보대출 업무가 피고인의 실제 업무 범위에서 빠지게 된 것은, 총무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이를 맡기는 것이 과중한 부담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한 직원에게 대출 업무와 총무 업무를 같이 담당시키는 예가 없었습니다.

 

6) 또한 위 금고에서는 이 사건 일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신용대출 및 일반담보대출의 대출요건 및 그 심사기준, 기타 새마을 금고법 및 여신업무규정 등 관련법규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시행한 적도 없습니다. 피고인이 1999. 업무분장에 따라 대출업무를 담당하게 될 때, 전임자로부터 그 업무에 관하여 인수인계를 받기는 하였지만, 그 전임자 역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대출업무 중 예금담보대출만을 담당하여 왔기 때문에, 예금담보대출에 관하여만 업무 인수인계를 해 주었을 뿐, 신용대출 및 일반담보대출에 관해서는 일절 가르쳐 준 바가 없습니다.

 

7) 피고인이 위 금고에서 도합 10년 가까이 근무하였다고는 하나, 1999. 이전에는 대출 업무와 전혀 무관한 출납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대출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은 1999. 말경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상 최후 행위시점인 2003. 1. 3.까지 불과 3년 정도 대출업무를 맡아 왔을 뿐입니다.

다. 본건 부정대출에 있어 피고인의 관여 정도

1) 본건 부정대출의 경우, 과장 임**가 대출신청인인 김**과의 면담을 마치고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면, 피고인은 동 서류의 담당자란에 자신의 직인을 날인하였습니다. 이 때 피고인이 위 대출서류의 내용을 심사 내지 검토할 업무 능력도, 실질적 업무 권한도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습니다.

 

2) 피고인은 위 대출서류의 담당자란에 자신의 직인을 날인하는 것을 마치고 이를 대출대장(언제 어떤 종류의 대출이 시행되었는지를 기록)에 기재한 후, 다시 [피고인-과장 임**-전무 이**-이사장 김**] 순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대출에 관한 결재가 모두 끝나면, 피고인은 과장 임**로부터 ‘대출을 실행하라’를 지시를 받아, 이를 전산입력하였습니다.

 

3) 따라서 본건에 있어, 피고인은 위 김**과 대출 상담을 한 적도 없고, 그 대출 요건을 검토하거나 심사한 적도 없고, 대출관련서류를 직접 작성한 적도 없으며, 대출관련서류의 내용을 검토한 적도 없으며, 단지 과장 임**가 심사하고 작성하여 온 대출관련서류에 형식적으로 직인을 날인하여 결재를 올리고 이를 전산 입력하였던 것뿐입니다.

 

4) 그렇다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본건 부정대출에 거의 관여한 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이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에서 요구하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 피고인의 본건에 대한 고의 결여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본건 부정대출의 실행에 있어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한 바 없고, 신용대출 및 일반담보대출업무에 관하여 교육을 받거나 업무상 인수인계를 받은 적이 없어, 본건 대출이 새마을 금고법 및 여신업무규정 등 관련법규 상 동일인 대출 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점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2)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가 그 임무에 위배된다는 사정에 관한 인식 내지 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본건 대출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였음은 물론, 본건 대출이 위 동일인 대출 제한 규정에 위반한 임무 위배 행위인 점에 관하여도 알지 못하였고, 알 만한 처지에 있지도 못하였습니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은 본건 대출이 그 임무에 위배된다는 사정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바, 업무상 배임죄에서 요구하는 고의를 결여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 증거관계에 관한 검토

가. 허**의 진술에 관하여

허**은 피고인이 본건 부정대출에 공모공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대출업무담당자로 되어 있는 점 및 위 금고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출업무에 종사하게 된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 최후행위시점까지 불과 3년 정도에 불과하며, 실제로 담당한 업무도 예금 담보 대출, 창구 업무, 총무 업무였습니다. 또한 허**은 본건 당시 위 금고에서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의 업무 수행 상황을 지켜 본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진술은 추측에 근거한 것이라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본건 공모에 관한 허**의 진술은 액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나. 이**의 진술에 관하여

1) 이**에 관한 2007. 5. 16.자 피의자 신문조서 제3면을 보면, 이**가 ①“(피고인은) 과장 임**를 보조하여 창구 업무, 예금 수납 등 단순 업무처리를 하였습니다”, ②“.. 대출관련서류를 임**가 작성하고 이사장까지 결재를 받은 후 대출이 실행되는데 이에 따른 전산입력 업무는 김말단(피고인)이 전담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이**에 관한 2007. 10. 15.자 피의자 신문조서 제10면을 보면, 이**가 “담당직원 김말단은 저와 과장 지시에 의하여 서류를 만들어 결재를 올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여기에 ‘서류를 만들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나, 이**가 앞서 진술에서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한 자가 임**라는 점을 분명히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이 대출관련서류를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대출관련서류를 편철하여 결재를 올렸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점은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다. 임**의 진술에 관하여

1) 임**에 관한 2007. 5. 7. 피의자 신문조서 제2, 7, 8면을 보면, 임**가 ①“(저의 업무는) 주로 대출 상담, 대출 관련 서류작성, 대출과 관련한 감정평가, 대출관련 사후 관리 등을 하였고..”, ②“(피고인은) 대출에 따라 직접적으로 대출의뢰인을 만나거나 감정한 것은 없고 대출관련결재가 나면 이것을 보고 전산입력을 하였기 때문에 담당자란에 도장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③“.. 저는 그말을 믿고 감정평가서와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담당자 김말단에게 주면 김말단은 담당자로서 결재를 하고..”라고 각 진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점은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합니다.

 

2) 다만, 임**에 관한 2007. 10. 11.자 피의자신문조서 제7, 8면을 보면, 임**가 ①“저와 우리 직원들은 ‘저 사람(김**) 또 대출받으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가 김**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담당직원에게 건네주면 담당직원이 서류를 만들어 결재를 받아..”, ②“저는 김** 앞으로 대출이 많이 나가는 것이 염려스럽게 생각되었으나 전무가 지시하는 것이라 그냥 시키는 대로 업무를 하였을 뿐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위 진술내용을 보면, 마치 피고인 역시 본건 대출이 부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관하여 알고 있으면서 대출관련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작성한 것은 인상을 주기도 하나, 임**의 종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본건 대출이 부정 대출인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한 바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임**에 관한 2007. 10. 11.자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증거 부동의하는 바이며, 본 공판에서 임**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여 본건의 정확한 경위가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라. **주, **경에 대한 증인신문의 필요성

**주 및 **경은 피고인처럼 위 금고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인바, 형식상의 업무분장에도 불구하고 대출담당 평직원들의 실제 업무담당 범위 및 업무처리 관행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한 적정한 판단을 위해서는 동인들의 증언을 확인할 필요성이 큽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달리, 본건 부정대출에 있어 김숙희, 이**, 김**과 공모공동한 바가 없다고 할 것인바, 귀원께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3. 12.

피고인의 변호인

공익법무관 박 준 상

 

 

 

 

부산지방법원 형사 제11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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