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0. 9. 1. 선고 2009가단43559 판결【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
|
전 문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9가단4355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1. 나○○ (******-*******) 2. 나★★ (******-*******) 원고들 주소 부산 부산진구 ◈◈동 ***-1 ◈◈◈◈빌리지 ***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상 원고 나★★의 소송대리인 김○○ 피고 조○○ (******-*******) 부산 남구 ▣▣동 ***-1596 변론종결 2010. 8. 25. 판결선고 2010. 9. 1. 주문 1. 김★★이 2009. 3. 31. 부산지방법원 2009년 금제1985호로 공탁한 68,8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김★★이 부산 부산진구 ◈◈동 ***-1 ◈◈◈◈빌리지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데, 자신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서 2009. 3. 31. 부산지방법원 2009년 금제1985호로 원고들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연체차임 합계 1,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68,80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2006. 12. 28. 김★★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40,0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피고에게 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법정대리인이 아닌 원고들의 어머니 김○○가 원고들을 대리하여 체결되어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갑 제2,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 12. 28. 원고 나○○의 ▷▷은행 예금계좌와 원고 나★★의 △△ 예금계좌에서 각 20,000,000원이 인출된 후 같은 날 김★★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이 지급된 사실, 2007. 1. 8. 원고 나○○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김★★이 지정한 김☆☆의 예금계좌로 중도금 10,000,000원이 계좌이체된 사실, 2007. 1. 30. 원고 나○○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위 김☆☆의 예금계좌로 잔금 중 10,000,000원이 계좌이체된 사실, 2007. 2. 26.과 같은 달 27.에 원고 나○○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합계 1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2007. 2. 28. 원고 나★★의 예금계좌에서 위 김☆☆의 예금계좌로 잔금 중 10,000,000원이 계좌이체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원고들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후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하여 거주하였으나, 피고는 2007. 4.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한 사실,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원고들이 차임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나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행위능력자가 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할 것이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단지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전달한 사람에 불과하고,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원고들이라 할 것이다(임차인이 원고들로 인정되었으므로 피고의 김○○에 대한 재산분할 주장은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권순남
|
'법률산책, 업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의상 대표이사에 대하여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의 구제방법 (0) | 2016.01.22 |
---|---|
보증채무 청구소송 승소사례(text version) (0) | 2016.01.22 |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례(형사) (0) | 2016.01.22 |
변호인 의견서 작성례(새마을금고 직원 업무상 배임 가담 혐의) (0) | 2016.01.22 |
[승소사례]사기죄 무혐의처분 사례 (0) | 201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