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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례(형사)

 

 

새마을금고 말단 직원의 부실대출(업무상배임) 연루에 관하여 항변하기 위한 견지에서 해당 직원의 관여정도, 부실대출 예견, 방지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던 작성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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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실 조 회 신 청 서

   

   

1. 사건 표시

사 건 20**고정*** 업무상 배임

피 고 인 김말단

변 호 인 공익법무관 박 준 상

   

2. 조회처

가. 부산 **구 소재 새마을금고 **동 지점

3. 조회사항

별지와 같음

   

3. 입증취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공모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본건 대출의 실행에 있어 전산입력 및 직인의 기계적 날인 등 형식적인 업무만을 처리하였을 뿐 본건 대출관련서류를 제대로 살핀 바 없고, 일반대출의 요건 심사 등과 관련하여 업무인수인계 또는 연수․교육 등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본건 대출관련서류를 검토하더라도 그 대출적합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바, 본건 대출이 동일인 대출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당시 및 현재에 있어 피고인이 근무한 위 새마을금고의 실제 대출업무 처리 실태, 직원에 대한 대출관련 교육의 실시 상황 등을 밝히고자 본 사실조회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2008. 3. 31.

피고인의 변호인

공익법무관 박 준 상

   

   

   

   

   

   

   

   

   

   

   

   

   

   

   

부산지방법원 형사 제11단독 귀중

조 회 사 항

   

김말단(******-*******)은 19**. 6.경부터 20**. 12.경까지 사이에 귀사에 근무하였던 직원으로서, 20**. *. 28.부터 20**. *. 3.까지(이하 ‘이 사건 시점’이라 합니다) 사이에 귀사에서 김**(******-*******)에 대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시행하였던 대출에 공모․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부산지방법원 20**고정*** 업무상배임]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자인바,

   

1. 김말단(******-*******)이 귀사에서 대출담당직원으로서 근무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가. 대출담당직원으로서 근무하였던 시기(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특정하여 주십시오)

   

나. 김말단이 대출담당직원으로서 근무하였던 시기 동안에, 대출 부문 외에 담당하였던 업무(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주십시오)

   

다. 김말단이 대출담당직원으로서 근무하기 이전에 담당하였던 업무

   

라. 김말단이 대출담당직원으로서 근무하였던 시기 동안, 담당하였던 대출신청 건(일반대출, 예금담보대출 등 종류 불문)의 월 평균 건수(정확한 평균치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대략적인 범위 내에서라도 기재하여 주십시오)

   

2. 귀사의 김말단에 대한 채용과 관련하여,

가. 김말단이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귀사에 입사하였는지 여부

   

나. 위 가.항과 관련, 그 답변의 취지가 긍정일 경우, 김말단이 응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험과목

   

3. 귀사의 여신업무규정에 의하면, “대출(여신)담당직원은 대출관련규정 및 지침에 의거 대출신청조건의 적합여부와 제반서류의 구비 상태를 검토한 후 대출신청서의 소정란에 의견을 기재하여 대출관련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시점에 있어, 귀사의 일반대출은 당시 귀사의 내부 업무분장 및 위임전결에 따라 [담당직원 김말단-과장 임**-전무 이**-이사장 김**]의 결재를 거쳐 시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김말단은 이 사건 시점에 위 김**에 대한 대출에 있어, 대출담당직원으로서 그 대출적합성 및 제반서류의 구비 상태를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대출 업무를 담당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김말단, 임**, 이**, 김**은 위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시점 당시) 실제로 대출신청인과의 대출 상담, 대출적합성 심사, 대출관련서류의 작성 등 실질적인 대출업무를 담당한 것은 임**, 이**이고, 김말단은 전산입력 및 단순결재 등 형식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점 당시 형식적 업무분장 및 여신업무규정 상 예정된 김말단의 대출관련 직무범위와 실제 직무범위가 서로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귀사에서 이 사건 시점에 시행한 일반대출(귀사 여신업무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1) 김말단이 실제로 대출신청인과 대출상담을 시행하여 대출적합성(대출신청인의 본인 여부, 신청금액의 적정 여부, 대출신청인의 기존대출금 연체 유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여부, 담보물의 적격 여부, 기타 사항 등)을 심사하였는지 여부

   

2) 김말단이 실제로 대출신청인으로부터 대출서류를 접수받았는지 여부

   

3) 김말단이 실제로 대출신청인으로부터 대출서류를 접수받아 이를 확인하면서, 미비한 사항을 발견할 경우 반려 또는 보완 조치를 시행하였는지 여부

   

4) 김말단이 실제로 대출신청서의 소정란에 대출관련 의견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5)김말단이 실제로 대출신청인에 관한 신용조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

   

6) 김말단이 실제로 대출관련서류(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조사서 등)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7) 위 1) 내지 6)항과 관련, 만약에 김말단도 실제로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할 경우, 이와 관련한 자료의 사본을 송부하여 주십시오.

   

나. 귀사에서 현시점에 시행하는 일반대출과 관련하여,

1) 귀사의 대출담당직원(말단 직원으로서 일반대출 결재에 있어 최하위 결재자)실제로 대출신청인과 대출상담을 시행하여 대출적합성(대출신청인의 본인 여부, 신청금액의 적정 여부, 대출신청인의 기존대출금 연체 유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여부, 담보물의 적격 여부, 기타 사항 등)을 심사하는지 여부

   

2) 귀사의 대출담당직원이 실제로 대출신청인으로부터 대출서류를 접수받는지 여부

   

3) 귀사의 대출담당직원이 실제로 대출신청인으로부터 대출서류를 접수받아 이를 확인하여, 미비한 사항을 발견할 경우 반려 또는 보완 조치를 시행하는지 여부

   

4) 귀사의 대출담당직원이 실제로 대출신청서의 소정란에 의견을 기재하는지 여부

   

5)귀사의 대출담당직원이 실제로 대출신청인에 관한 신용조사를 시행하는지 여부

   

6) 귀사의 대출담당직원이 실제로 대출관련서류(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조사서 등)를 작성하는지 여부

   

7) 위 1) 내지 6)항과 관련, 만약에 귀사의 대출담당직원도 실제로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할 경우, 이와 관련한 자료의 사본을 송부하여 주십시오.

   

4. 귀사가 김말단의 채용시부터 20**. *. 3.까지 사이에 김말단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법령, 정관, 여신업무규정에 따른 일반대출의 적합성 심사기준(동일인 대출 제한 규정 등)에 관하여 연수 또는 교육, 평가 등을 시행하였는지 여부

   

5. 위 4.항과 관련, 그 교육 등을 시행하였다면,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교육을 시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6. 귀사가 현재 대출담당직원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법령, 정관, 여신업무규정에 따른 일반대출의 적합성 심사기준(동일인 대출 제한 규정 등)에 관하여 연수 또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7. 위 6.항과 관련, 그 교육 등을 시행하였다면,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교육을 시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8. 위 3.항과 관련, 김말단이 그 업무분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실질적인 일반대출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 등 형식적인 대출업무만 관련하였을 경우, 귀사의 ①형식적 업무분장 및 여신업무규정 상 대출업무처리지침(대출담당직원이 대출상담․대출적합성 검토․접수 및 서류 작성 등 실질적인 대출업무 담당)과 ②실제 업무처리방식(대출담당직원이 전산입력 등 형식적인 업무만 담당)에 차이가 있는 이유

   

9. 이 사건 시점을 전후로 하여 새마을 금고 본부로부터 하달된 “대출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적시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