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 가구회사를 운영하던중 신용불량땜시 남의명의로 사업을 하던중 건설사에 계약이행 증권을 발행 하라 하여 지인들에게 보증을두명세워서 서울보증증권을 끈어 건설사에 주었습니다 하지만 계약불이행으로 10%인 18700만원을 손해끼쳐 습니다 그중한사람이 형사건으로 사기로고소했고 전 그전에 회사가부도로 인해 실형을 1년 받아 한달전에 가석방 2달받아 출소했습니다 지금 경찰조사받는중인데 그때당시 보증인한명미 진술서에서 내가보증서주면 댓가로 뭘준다는얘기는 안했다고 저에게 진술해주었습니다 피해준건 미안하지만 누범기간이고해서 걱정이되고 제가 원만히 합의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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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단순히 타인을 보증을 세웠다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입혔다는 것만 가지고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그 고소인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요청하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기망행위를 하여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고소인이 그에 속아 보증을 선 경우(즉, 귀하가 뭔가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사실대로 말하였다면, 고소인이 결코 보증을 서지 않았을 경우.. 등인데, 예컨대, 귀하가 변제자력 등이 충분하여 보증인이 결코 보증책임을 부담할 일은 없다고 적극적으로 확언을 한 때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가정했을 때, 일단 해당 고소인에 대한 행위(즉, 보증을 서게 한 것)는 현재 실형을 선고, 복역하기 전의 일이기에, 즉, 누범기간 전에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범 가중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전에 실형 복역한 건이랑 경합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인데, 따로 처리가 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일부 형을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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