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말고 소송구조신청할수있는곳어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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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소송을 제기할(또는 이미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법원에 대하여 소송구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은 7,040원(인지대 1,000원 + 송달료 2회분)이며, 소송비용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 및 패소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음이 인정되면 소송구조 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허가결정을 받게 되면, 그 구조범위에 따라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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