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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형사사건 무죄판결에 따른 형사배상질문

 

[질문]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기소까지 됐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는 알선수재.

 

1심의 판단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강요받았을 개연성이 충분하며,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으로 무죄 판결하였습니다.

 

2심의 판단은,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 결국 2심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법원인데, 검찰이 상고를 하였습니다. 검찰은 무죄 시 의무적으로 상고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주변의 의견, 그리고 제 변호사의 의견 등을 종합할 때, 상고이유서 상의 내용이 항소이유서를

답습한 내용에 불과하며, 새로운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또한 법정 증인들의 증언이 검찰의

기소이유에 반하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난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불구속 형사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을 경우, 형사배상법상, 그리고 형사소송법 상

비용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법개정으로 불구속형사사건의 무죄 시에도 배상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을 잃고, 경제적,

명예실추, 가족 간의 불화 및 주변 지인들의 기피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피해가 있습니다.

 

또한 저는 재판이 마무리 되는대로, 제 담당 수사검사 및 수사관을 강요 및 모욕죄 등으로 고소할

생각이고, 주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조언들이 있습니다.

 

질문사항입니다.

1.형사사건 무죄 판결 시, 재판에 소요된 경비 등의 실질적 보상은 가능한지

2.가능하다면 실비 보상인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정해 놓은 기준으로 받는 지

3.배상을 위한 절차는 무엇인지

4.소송비용을 제외한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지

5.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6.검사 및 수사관을 대법원의 무죄 판결 및 1,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토대로 고소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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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형사사건에 있어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비용에 대하여 무죄판결만을 이유로 보상청구할 수는 업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무죄 판결 확정에 있어 형사보상청구의 범위는 주로 인신구속으로 인한 손해의 부분입니다. 다만, 귀하에 대하여 고소/고발한 자가 당초 귀하에게 알선수재의 혐의가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고소를 하여 귀하로 하여금 변호사 선임 등 비용을 지출하게 한 것이라면, 그 선임 비용 중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까지는 부당 고소/고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 변호사 선임비용 등에 있어 신의칙상 상당 범위 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3. 부당 고소 사실의 충분한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4.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허위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공연히 적시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귀하의 알선 수재 등 혐의가 실제로는 무죄인데, 언론 기관이나 사인 등이 마치 유죄 확정을 암시하는 듯한 취지로, 또는 단정적인 어조로 보도/유포하였을 경우 그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죄 고소 내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행위/유포행위 없이 단순히 수사 및 재판만 이뤄졌다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부득이 수사종사자 내지 재판종사자에게 그 사실이 알려졌다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공연성을 부정하여 명예훼손의 책임이 부정될 것입니다.

 

5. 국가배상청구의 경우, 수사과정에 있어 위법한 증거수집, 고문 및 기타 부당한 강압 등 불법한 처우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그 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데, 단지 수사상의 오류 및 법원에서의 무죄 판결만 가지고는 국가배상에서 요구하는 위법성 및 국가 측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기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6.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고소 역시 위와 같은 취지에서 그 불법수사행위의 입증이 충분해야 성공에 이를 것입니다. 일단 그 고소를 제기하면 해당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하여 조사가 이뤄질 것이나, 고소 당시에 먼저 충분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결국 유야무야 끝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