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험금 민사 재판 승소 했는데 항소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나홀로 재판을 진행을해서 2심 승소해도 첫번째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해야 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소송구조 신청을 하여 변호사 보수에 대한 구조결정을 받은 뒤,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 가서 소송구조 사
건을 맡아줄 수 있는지 부탁을 해봐야 합니다(일반 사무실에서 꺼려 할 경우, 변호사회나 법률구조공단에
부탁).
2. 보통의 경우 1심 승소에 따라 1심 변호사에게 성과보수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것인데, 질문 내용을 보면
아마 여기에 [재판확정] 또는 [실제 금액 수령]의 부가적 요건이 붙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2심에서
변호사 관여 없이 승소하시더라도, 재판확정 또는 판결금 실수령 때 성과보수 지급요건이 확정되어 1심 변
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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