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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민사 주소보정명령에 관련하여

[질문]


민사를 진행하는데 상대의 휴대전화번호와 이름말고는 아는것이 없어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계좌는

알고 있어 은행 본점으로 고객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없다고 관리점인 타지방은행으로 연결해주는데,


1. 보정명령에 피고의 주민등록 번호가 나와있지 않은데 이걸로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받아볼수 있나요?

주민센터에서도 주민번호나 뭐가 있어야 조회를 해주던지 할것같은데..


2. 그럼 관리점으로 연결해준 타지방은행쪽으로 다시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해야 하나요?


3. 보정명령을 부모님 대신하는거라 제가 주말에나 본가에 돌아와 진행을 해주는데 받기는 저번주 화요일

에 받은거라 7일 이내로 주소 보정 서류를 제출하라는데 그때까지 다시 타지방으로 신청하고 받으려면 또

기간이 걸릴것같은데 이 보정기한을 못맞출것같습니다.

소장이 각하될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기간을 늘릴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분들은 7일안에 어떻게 주소를 다시 요청해서 받고 진행을 하시는지.. 저는 타은행으로 돌리는 서류를

받는것도 10일이 걸렸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주민번호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의 이름 및 피고의 주소(주민등록을 한 적이 있는)

를 알면 그것으로 특정을 하여 주민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된 주소를 몰라서 주소보정이 안
된다면, 핸드폰 이동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여 피고의 주민번호를 확인하거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피고의 계좌 가입자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은 종전 회신의 취지에 따라 타지방 은행 지점에 재신청을 하시거나 하는게 좋겠
습니다.

3. 소장각하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나, 실무상으로는 주소보정 때문에 7일만에 칼 같이 각하시키는 경우 극
히 이례적인 편이고(10년 이상 변론수행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은 보지 못했음),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주는
편입니다. 다만 불안하실테니, 사정을 밝혀서 보정기한 연장허가신청서를 접수하는 것도 좋습니다. 

알음알음 본인소송으로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시행착오 등 위험이 있으니 여건이 되면 가급적 전
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