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 입니다. 몇달전에 그만둔 회사에서 횡령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이유는 야근식대 및 야근 택시비를 법인카드로 했다는이유인대요..개인용도로 썻다고 주장합니다.
제 개인 법인카드가 아니고 경리가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쓰는 법인카드입니다. 직원들하고 야근하게되면
식대결제를 하고 야근후 택시비는 회사에서 지급해준다하여 법인카드로 썼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개인카
드로 쓰고 영수증 첨부하면 돈을 받았구요. 혼자서 야간 식대를 쓴적은 한번도 없고 모든 직원이 함께 저녁
을 먹었으며 택시비 또한 야근후에 썼습니다. 당시 함께 다닌 직원들과 지금 다니는 직원이 진술해준다고
하는데...너무 속상합니다.
이전에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억울해서 해고예고수당과 야근수당을 노동청에 신고를하고 해고예당수당을
받고 모든걸 취하하였는데 이럴경우에 다시 야근수당지급 신청을 다시 할수가 있나요?
그떄 당시에 사장이 신고하면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받고 다른직원한테도 협박 문자를 해서 직원
이 힘들어했었습니다. 정말로 야근식대와 야근 택시비로 횡령죄로 고소할줄은 몰랐네요,
이 일로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같이 무고죄로 고소를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질문자의 이야기와 같이, 야근식대, 교통비 등에 관하여 회사 측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그 동안 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에 따라 정산이 이뤄져 왔다면, 귀하의 카드 결제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
하기 어려워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에 대한 충분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한편,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사장 역시 본건이 횡령이 될 수 없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고소에 나아간 점이 확인된다면 오히려 무고죄의 죄책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쟁
의 복잡화, 장기화 위험을 감안하여, 무고죄 맞고소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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