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가압류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손해발생 여부, 손해액의 산정이라는 3가지 주제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본안소송에서의 패소 확정은 가압류의 과실을 추정하게 하는 사유이지만, 이러한 사실상의 추정은 반증에 의하여 충분히 번복시킬 수 있고,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가압류의 종류에 따라서는 과연 가압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부동산 가압류에 있어 매각 지연 인정 여부 등)이 있는바, 본안소송에서 패소했다 하여 당연히 부당가압류 손해배상책임까지 긍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잘 준비하여 대응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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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9454 판결
판시사항
운송 도중 화재로 운송물이 전소된 데 대하여 화주가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집행을 하고 본안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자 소를 취하하였지만, 그 사유가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대한 법적 해석 및 평가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운송 도중 화재로 운송물이 전소된 데 대하여 화주가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집행을 하고 본안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자 소를 취하하였지만, 그 사유가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대한 법적 해석 및 평가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재판경과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4. 2. 선고 91가합50902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9. 22. 선고 92나25917 판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9454 판결
따름판례
수원지방법원 1999. 7. 7. 선고 98가합27022 판결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 민사소송법 제69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국▣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코◈◈◇키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22. 선고 92나259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운송의뢰에 따라 피고의 판시 금속세척기 등 기계들을 부산세관에서 부터 서울로 운송하던 도중,위 기계들을 싣고가던 원고소유의 경기 XX타XXXX 호 10톤 풀카고트럭에 화재가 발생하여 위 기계들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는 위 사고가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위 트럭운전사인 소외 박운희,유영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 사용자인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채권 금 100,003,304원을 청구금액으로원고소유인 위 트럭외 11대의 화물차를 가압류하는 내용의 가압류결정을 받은사실, 피고는 위 가압류사건의 본안소송으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판시와 같이 제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 피고 일부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후 피고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하고, 당초부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피보전권리인 손해배상채권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였는 데다가 피고는 화재로 전소된 위트럭을 제외한 원고소유의 나머지 화물자동차 11대에 대한 가압류 만으로도 그 채권보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가압류집행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당한 집행이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위 전소된 트럭을 대차하지 못함으로써 위 가압류시인 1985.5.18.부터가압류가 해제된 때인 1990.10.10.까지 사이에 그 휴차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피고소유의 이 사건위 기계들이 전소된 사고는 원고가 위 기계들을 그의 지배하에 두고 운송하던 도중에 원고소유의 판시 트럭에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일어난 것이므로 적어도원고는 위 트럭운전사인 위 박운희,유영진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업무집행상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위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확신하고 고문변호사와의 상의를 거친 끝에 이 사건 가압류집행에 이르게 된사실, 또 실제 위 가압류사건의 본안으로서 원고에게 그 사용자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과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도 위 화재사고는 원고의 피용자들인 위 박운희와 유영진이 위 기계들을 다른 물품과혼재하지 말라는 피고측 운송주선인의 지시에 위배하여 위 트럭의 적재함에 발화의 위험성이 많은 화공약품인 아질산소다 360포대를 위 기계들과 함께 혼재하면서 위 아질산소다 위에 덮개도 씌우지 않은 잘못으로 위 아질산소다가 습기가 생성되기 쉬운 야간에 운송되는 과정에서 습기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아질산소다가 수화물을 생성하여 그 수화물이 운송중 아질산소다 포대끼리 또는 차체나 위 기계에 충격되거나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열을 흡수하여 발화함으로써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사실,다만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는 위 박운희와 유영진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과실만으로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중대한 과실로 보아 원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의 피용자들인 위 박운희와 유영진이 위 기계들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위 인정과 같은 잘못을 범하여 피고소유의 위 기계들을 전소케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일반거래통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소외인들의 사용자인 원고에게 위 화재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청구권이 있다고 믿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삼아 이 사건 가압류집행에 이른데 대하여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본안소송에서도 대법원이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인하게 된 사유가 사실관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소정의'중대한 과실'의 유무에 관한 법적해석 내지 평가상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본안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된 바도있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그 후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결과적으로피고의 청구가 인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이로서 곧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피고가 전소된 위 경기 XX타XXXX 호 트럭을 이 사건 가압류의 목적물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신청 당시는 이 사건 사고직후라 그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데다가 피고로서는 위 가압류의 목적물의 가액을 확인할 수도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과도한 가압류집행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 관 김주한(주 심) 김용준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다71715 판결
판시사항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과 당해 부동산의 처분지연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한정 적극)
[2] 건물의 매각지연이 가압류가 건물에 유지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여전히 목적물의 이용 및 관리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더러( 민사집행법 제83조 제2항 ),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더라도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기타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고, 다만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을 뿐이며, 다른 한편 가압류는 언제든지 해방공탁에 의하여 그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부당하게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는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로서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지 못하게 될 위험을 고려하여 당해 부동산의 매수를 꺼리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의 처분이 곤란하게 될 사실상의 개연성은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만일 어떤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집행이 있었고, 그 가압류 집행이 계속된 기간 동안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 것이 당해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달리 당해 부동산의 처분 지연이 가압류의 집행 이외의 사정 등 가압류채권자 측에 귀책사유 없는 다른 사정으로 인한 것임을 가압류채권자 측에서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가압류와 당해 부동산의 처분 지연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 건물의 매각 지연이 가압류채권자의 귀책사유 없는 다른 사정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건물의 매각지연 및 그로 인한 손해가 가압류가 건물에 유지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재판경과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2000. 5. 23. 선고 99가단58208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11. 15. 선고 2000나37172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다71715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1984,520)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1988,189)
따름판례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34919 판결
참조법령
[1] 민법 제393조 , 민사집행법 제83조 제2항 , 제276조
[2] 민법 제393조 , 민사집행법 제83조 제2항 , 제276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이◎수
【피고,상고인】 황×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1. 15. 선고 2000나3717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전세 입주하고 있던 피고가 1998. 11. 7. 전세기간의 만료에 따른 전세금 5,500만 원의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가압류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1999. 6. 6. 원고가 위 전세금 중 1,500만 원을 먼제 변제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변제하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오류1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1억 4,000만 원을 전액 변제하면 피고는 위 가압류를 취하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그 무렵 소외 김형영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월 3푼의 이율로 차용하여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새마을금고의 대출금 중 9,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담보가치가 증가한 사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처분하려고 하였던 사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1999. 7. 30.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위 미변제 전세금 4,000만 원을 전세금으로 하고 전세기간을 14개월간으로 하는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새로운 전세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피고가 위 가압류를 해제해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위 가압류를 즉시 취하, 해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0. 3. 30.에 이르러서야 위 가압류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이 위 가압류가 유지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김형영으로부터의 차용금 1억 4,000만 원 및 위 새마을금고의 대출금 중 잔금 4,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여전히 목적물의 이용 및 관리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더러( 민사집행법 제83조 제2항 ),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더라도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기타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고, 다만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을 뿐이며, 다른 한편 가압류는 언제든지 해방공탁에 의하여 그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부당하게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는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로서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지 못하게 될 위험을 고려하여 당해 부동산의 매수를 꺼리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의 처분이 곤란하게 될 사실상의 개연성은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만일 어떤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집행이 있었고, 그 가압류 집행이 계속된 기간 동안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 것이 당해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달리 당해 부동산의 처분 지연이 가압류의 집행 이외의 사정 등 가압류채권자 측에 귀책사유 없는 다른 사정으로 인한 것임을 가압류채권자 측에서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가압류와 당해 부동산의 처분 지연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의 손해로 인정한 대출금 등의 이자는, 이 사건 건물의 처분이 지연됨으로써 원고가 즉시 그 처분대가를 얻지 못하여 위 대출금 등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변제한 이자라는 것인바,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 즉 원고로서는 원매자와의 합의로 가압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이를 매매대금에서 일단 공제하는 방법 등으로 그 매도가 가능하였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매각처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당시 원매자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원매자 사이에 매매대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결국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였던 데다가, 더욱이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를 스스로 해제한 2000. 3. 30. 이후에도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하지 아니한 채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의 매각지연은 피고의 귀책사유 없는 다른 사정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매각지연 및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이 사건 가압류가 이 사건 건물에 유지된 것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의 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부당한 가압류의 유지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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