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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승소자가 소송비용 부담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99조 후단 적용례)

 

 

소송 제기 이후에 비로소 피고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한 부분만큼 청구취지 감축을 하지 않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변제된 부분에 관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원칙을 관철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시킨다면, 원고로서는 피고가 변제를 제 때 하지 않아 소송비용까지 들여가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인데 아무래도 억울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제99조 후단은 소송제기된 이후에 비로소 변제가 된 경우처럼 소송당사자의 행위가 행위 당시에 필요하였던 경우, 그 소송비용의 부담을 상대방(즉, 변제를 하여 결과적으로 승소자가 되는)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소송제기 후 변제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 후단을 적용하여 변제 부분에 대하여 피고 승소 판결을 하더라도 소송비용은 피고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다만 소송제기 후 변제라 하더라도, 소장이 송달되기 전에 변제가 있는 것처럼 그 변제가 상대적으로 신속히 이뤄진 경우에는 피고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부담 대신 1/2 정도 부담을 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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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 9. 24. 선고 2013가단15356 판결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희상

 

 

피 고 1. B

 

 

2. C카드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3. 8. 27.

 

 

판 결 선 고 2013. 9.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카드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카드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9,925,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 을나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2. 11.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울산 남구 에서 “D”라는 상호로운영하는 미용실 공간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319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위 피고에게 임대하되, 원고와 위 피고가 미용실 공간과 원고 소유의 미용장비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각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위 계약에 따라 각자의 신용카드결제 단말기를 사용하여 별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으로서 각자의 손님들이 결제하는 신용카드대금에 따른 영업수익을각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여 오던 중 2013. 3.경 위 계약을 합의해지하기에이르렀다.

 

 

다. 그런데 신용카드업자인 피고 C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C카드’라 한다)가 원고와 피고 B의 입금계좌를 혼동하여 2012. 2. 28.부터 2013. 4. 4.까지 기간 동안의 원고영업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액 31,628,121원을 피고 B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한편,2012. 3. 3.부터 2012. 9. 8.까지 기간 동안의 위 피고의 영업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액1,702,413원을 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B은 피고 C카드의 업무상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할 원고의 매출분에 상당하는 돈이 자신의 계좌로 잘못 입금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의 신용카드대금29,925,708원(= 31,628,121원 - 1,702,413원) 상당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C카드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와 같은 피고 B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도록 한 잘못이 있는데, 피고들의 위 각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로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4127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B은 자신의 계좌에 피고 C카드가 송금한 돈을 입금받음으로써 계좌개설은행에 대하여 그 입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그 중 피고 B이 피고 C카드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신용카드매출채권 금액을 초과하여 입금된 부분은 그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송금의뢰인인 피고 C카드로서는 피고 B에 대하여 착오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나, 나아가 설령 피고 B이 착오송금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계좌개설은행에대하여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한 피고 B의 처분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는 여전히피고 C카드에 대하여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처분행위로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 수 없고, 피고 B으로서는 피고 C카드에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할 뿐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볼수는 없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카드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인 피고 C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서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그 매출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아닌 피고 B에게 원고의 매출액을 착오송금함으로써 원고에게 송금된 금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매출채권의 변제를 지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카드는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에 따른 채무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1)

 

 

이에 대하여 피고 C카드는, 원고에게 미지급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가 원고에게 2013. 5. 30. 29,925,708원을, 2013. 6.28. 1,228,204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신용카드 결재대금의 미지급원금 및 그 지연이자전액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다만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C카드 사이에 생긴 부분 가운데 1/2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원고의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2)

 

 

민사소송법 제98조 , 제99조 후단 을 적용하여 이를 승소자인 피고 C카드가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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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원고의 주장에는 피고 C카드의 불법행위 책임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책임을 아울러 묻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 C카드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기 전, 즉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기 전인 2013. 5. 30. 자신의 채무 대부분을 변제한 점을 고려하면, 소송비용 전액이 원고의 권리를 지키는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중 1/2은원고가 부담함이 상당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 12. 2. 선고 2004가합3628 판결

 

판시사항

 

[1]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권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에 정한 5년 내지 10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하자보수청구권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되어 있다.

[2] 현행의 주택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에 의하여 준용되던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의 규정의 적용을 명문으로 배제하고 통일적으로 주택법 제46조 의 규정만이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시설구분에 따라 1년 내지 3년으로 하되 내력구조부의 하자는 그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5년 내지 10년의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르면 내력구조부의 하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하자에 대하여 5년 내지 10년의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함이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그 담보책임이 인정된다.

 

참조법령

 

[1] 주택법 제46조 ,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2] 주택법 제46조 ,부칙('cfa0701b3229407fac66acd42131b80f 제3조 ,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7]

 

전 문

 

 

【원 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규외 1인)

 

 

【피 고】 신◈◈◇산업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변론종결】 2005.1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신안건설 주식회사는 536,763,623원,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피고 신안건설 주식회사와 각자 위 돈 중 160,001,930원 및 각 이 사건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구 ○○동700 지상 ○○아파트 3개동 328세대(이하 ‘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신◈◈◇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안건설’이라 한다)는 이 ○○아파트를 건축,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된 구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조직변경된 것이다. 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받음에 있어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1994. 12. 10. 피고 신안건설과 사이에 보증금액 160,001,930원, 보증기간 1994. 12. 10.부터 2004. 12. 9.까지로 정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의무하자보수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인 고양시장에게 발행·교부하였다. 피고 신안건설은 1994. 12. 10. 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받았고, 주민들이 입주하여 원고가 구성되자 고양시장은 보증계약상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나. 위 의무하자보수보증약관에는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이 보증서의 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구 공동주택관리령(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2003. 11. 29. 폐지되었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보수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아파트에 관한 하자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아파트에는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다음과 같은 하자들이 존재한다(다만, 5년, 10년차 하자가 위 법령이 정한 하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뒤에서 본다).

 

 

(1) 지붕층 바닥, 계단실 조적벽, 계단실 바닥, 지하층 바닥, 지하주차장 조적벽,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 등 다수의 1년차 하자

 

 

(2) 계단실 조적벽, 지하주차장 조적벽, 지하주차장 공동구, 부대토목 옹벽 균열 등 다수의 2년차 하자

 

 

(3) 외부 난간, 지붕층 난간, 지하주차장 난간,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 등 다수의 3년차 하자

 

 

(4) 외부 슬래브, 계단실 슬래브, 지하주차장 슬래브 균열 등 다수의 5년차 하자

 

 

(5) 외부 벽체, 계단실 벽체, 지하층 벽체, 지하 주차장 벽체 균열 등 다수의 10년차 하자

 

 

라. 원고는 2004. 7.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05. 5. 26. 주택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어, 이 사건에도 주택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개정 법률이 적용되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이동헌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 신안건설에게 위 하자를 보수함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에게 위 하자보수보증계약상 한도 내에서의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청구권원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아파트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하자보수청구권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1, 2, 3년차 하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아파트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 신안건설의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인데, 원고는 사용검사일인 1994. 12. 10.로부터 담보책임기간인 1년 내지 3년의 기간이 경과한 날에서 각 5년이 경과한 후인 2004. 7. 27.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하자들에 관한 원고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의 보증금 지급의무도 그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라. 5, 10년차 하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 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담보책임이 있는 5, 10년차 하자는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모든 하자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담보책임의 범위는 내력구조부의 하자 중 그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주장한다.

 

 

(2) 현행법의 해석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내구수명 등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함에도 집합건물법에서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여 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주택법이 개정되었다.

위 개정된 주택법은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제1항에서 사업주체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법 제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46조 제3항 에서 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대한주택보증의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도 주택법 제77조 제1항 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3호로 개정됨) 제106조 제1항 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제1항은 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6]은 하자의 범위를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라고 규정하면서, 시설공사를 17가지로 나누어 각 1년 내지 3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다. [별표 7]은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를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와 나. 제6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 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내력구조부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은 10년, 보·바닥 및 지붕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은 부칙 제1조 (시행일)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전에 주택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제46조 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였고, 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집합건물법(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됨) 부칙 제6조 (주택법과의 관계)는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효력이 있지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 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결국, 현행의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집합건물법과 그에 의하여 준용되던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의 규정의 적용을 명문으로 배제하고 통일적으로 주택법 제46조 의 규정만이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시설구분에 따라 1년 내지 3년으로 하되 내력구조부의 하자는 그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5년 내지 10년의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의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도 위 시행령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에 따르면 내력구조부의 하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하자에 대하여 5년 내지 10년의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결함이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그 담보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와 감정인 이동헌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아파트의 내력구조부에 존재하는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법개정 전 판례의 적용 여부

원고는 담보책임이 있는 내력구조부의 하자는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모든 하자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대법원판례(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69662 판결 )가 이 사안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위 대법원판례가 주택법이 개정된 현재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주택법 개정 전의 구 집합건물법 제9조 (담보책임) 제1항은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에 규정하는 것보다 매수인을 불리하게 한 특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각 규정하였고, 부칙 제6조 (주택건설촉진법과의 관계)는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건설촉진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주택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었다.)은 하자보수에 관하여 제38조 제14항 에서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18146호로 폐지되고 주택법 시행령에 흡수되었다.) 제16조 제1항은 공동주택 등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그 사용검사일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하되, 하자보수대상인 주요시설 및 그 외의 시설의 구분 및 범위에 따른 기간은 [별표 7]과 같다고 규정하였으며, [별표 7]은 시설공사를 17가지로 나누어 각 1년 내지 3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되, 비고란에서 이에 불구하고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을 제외한다.)의 하자보수기간은 10년, 보·바닥·지붕의 하자보수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위 구 주택건설촉진법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8조 제16항에서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와 건축주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2(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 등) 제1항은 법 제38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한 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을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을 제외한다.)은 10년, 보·바닥·지붕은 5년으로 하되, 하자의 범위를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와 안전진단 실시 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 한정하였다. 대한주택보증의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위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7 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전문 개정되어 주택법 시행령이 되었다.) 제43조의5 제1항 제2호 에서 위 공동주택관리 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무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이라고 주1) 규정하였다.

결국, 구 집합건물법의 강행규정성으로 인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앞서 본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의 수분양자는 집합건물법 제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71조 의 규정에 따라 10년간 사업주체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었고 그 하자도 중대한 하자에 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의 조화로운 해석을 위하여 대법원은 앞서 본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상의 규정들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위 법령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입주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체와 별다른 법률관계를 맺지 않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도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제한 해석하였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4891 판결).

또한,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하자보수를 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을 규정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 에 따라 규정된 구 공동주택관리 령 제16조 가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증기간을 10년 내지 5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위를 공동주택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대한주택보증의 하자보수보증도 위 구 공동주택관리 령 제16조 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으므로, 사업주체의 책임은 물론 보증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이루어진 공제조합의 의무하자보수보증의 보증대상도 결국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모든 하자라고 해석하였으고, 그 균형상 하자보수의무에 관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6항 , 구 공동주택관리 령 제16조의2 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혹은 안전진단 실시 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5년 내지 10년간 이를 보수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그 취지가 내력구조부의 결함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 위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히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지, 내력구조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하였다(위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69662 판결 ).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명문으로 배제하고 주택법 제46조 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고, 위 법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이 [별표 6, 7]에서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면서, 구 공동주택관리령의 [별표 7]과 달리 [별표 6]에서는 1, 2, 3년차 하자만을 규정하고, 내력구조부의 5, 10년차 하자에 관하여는 [별표 7]에서 무너질 염려가 있는 등의 한정된 경우에만 보수책임을 인정하였으며, 대한보증보험의 하자보수보증도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내력구조부의 하자에 대한 책임제한을 명확히 한 현재에 있어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송 도중 주택법이 개정되어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및 존속기간에 변경이 발생하여 패소한 원고에게 이를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99조 를 적용하여 원고가 70%, 피고들이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판사 정진경(재판장) 남해숙 서영효

 

 

 

주1) 위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 제16항과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 제16조의2 제1항은 주택법 제46조 제1항, 제3항과 그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62조 제1항으로 변경되면서 다소의 변경이 있었으나 대체로 그 내용을 유지하였는데, 다만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 [별표 7]에서 비고란을 삭제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별표 6]이 되었고,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 제3항 후단에 관한 것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현재는 삭제되어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래의 [별표 7]은 제59조 제1항에서 [별표 6]과 함께 규정하고 있다.)의 [별표 7]에서 따로 규정하여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과 관련한 규정이 중복됨으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04. 2. 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판시사항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한일회담 문서 중 일부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문서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내용을 이루면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1조 , 제10조 , 제21조 , 제34조 제1항 참조)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위와 같은 알권리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국민이 입게 되는 구체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국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야 하는 것인바, 공공기관이 같은 법(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할 것이고, 과연 그러한지 여부는 정보의 내용, 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그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권자들의 구체적 이익 등과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할 사유로서 드는 외교관계 등에의 영향, 국가이익의 실질적 손상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한일회담 문서 중 일부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문서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법령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 , 헌법 제37조 제2항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

 

전 문

 

 

【원고】 원고 1 외 9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진국 외 1인)

 

 

【피고】 외교통상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문강배 외 1인)

 

 

【변론종결】

2004. 1. 9.

 

 

 

【주문】

1. 피고가 2002. 9. 23. 별지 공개허용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공개청구목록 기재 문서들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공개대상목록 기재 문서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그 밖의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 9.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공개청구목록 기재 문서들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들이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의 강점기에 군위안부, 근로정신대, 군인, 군속, 노무자 등으로 강제동원되거나,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의 일본기업에서 강제근로를 함으로써, 또는 우키시마마루호 폭침, 원자폭탄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 및 그 유족이라고 하면서 2002. 9. 5. 피고에게 1952.부터 1965.까지 사이에 있었던 우리 나라와 일본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 관련 회의록 등 별지 공개청구목록 기재 문서들(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문서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2. 9. 23. 그 공개를 거부한(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내용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일본과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제기하려고 준비중인데, 일본과 일본기업은 원고들이 입은 피해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함과 아울러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1965. 6. 22. 체결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우리 국민의 일본이나 일본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에 관한 그러한 주장이 과연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문서를 통하여 청구권협정의 경위 등을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니, 이에 반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본안전 항변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문서의 공개를 통하여 보호받을 이익이 없거나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본안에 관하여는, ① 이 사건 문서는 한일회담의 최종결론에 이른 의사결정과정과 내부검토단계의 정보로서 기본적으로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여부는 청구권협정 및 그 부속서인 합의의사록에 의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며, 청구권협정이 있은 후 정부가 우리 국민의 일본에 대한 민간청구권에 관하여 보상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문서의 공개가 불필요하거나 원고들이 그에 의하여 실제로 보호받을 이익이 없고, ② 이 사건 문서는 일본에 대한 민간청구권 외에 어업 및 평화선, 문화재,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의사항들도 포함하고 있고 여기에는 양국의 심각한 입장 차이와 유리한 협상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 등이 담겨져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양국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반일, 반한 감정을 일으킬 수 있으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국제외교관례상 이와 같은 문서는 당사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문서에 관하여는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일본 정부도 이를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물론 북한과의 수교교섭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들어 우리 정부에 비공개를 요청한 바 있어 우리 나라가 이를 공개할 경우 국제관계에서 국가적 신뢰가 크게 실추되는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문서는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조 , 제6조 제1항 ), 이와 같은 입법목적 및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국민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문서의 공개를 통하여 실제로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공지의 사실 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의상의 증언, 이 법원의 비공개문서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한일회담의 경과 및 이 사건 문서의 구성

1951. 10. 21. 예비회담을 거쳐 1952. 2. 15. 제1차 한일회담 본회의 개최로 우리 나라와 일본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7차례의 본회의와 이에 따른 수십 차례의 예비회담, 정치회담 및 각 분과위원회별 회의 등을 거쳐, 1965. 6. 22.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청구권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 4개의 부속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문서는 그 과정에서 작성된 각 회의록, 양국의 교신서류, 우리 정부와 주일 대표부의 교신서류, 교섭방침에 관한 지시 및 훈령, 교섭내용이나 전략에 관한 각종 보고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청구권협정의 주요 내용

청구권협정은 제1조 에서 일본이 우리 나라에 10년간에 걸쳐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 달러의 차관을 행하기로 한다는 내용과 아울러 제2조 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 9. 8.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 8. 15.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 8. 15.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또한,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은 위 제2조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a) "재산, 권리 및 이익"이라 함은 법률상의 근거에 의거하여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모든 종류의 실체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 (g) 동조 1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청구 요강"(소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청구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위 합의의사록에 적시된 대일청구 8개 요강에는, 일본으로 반출된 지금(地金) 및 지은(地銀), 조선총독부 체신국에 대한 각종 저금, 채권 등, 1945. 8. 9. 이후 일본인이 한국의 은행으로부터 인출해간 예금액, 대체 또는 송금된 금품, 한국 법인의 재일 재산, 한국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일본의 유가증권, 은행권 등과 함께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한국인의 대 일본국정부 청구 은급(恩給)관계, 한국인의 대 일본인 또는 법인 청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3)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관한 논란

청구권협정 제2조 와 합의의사록이 위와 같이 정하고 있음에 관하여, 우리 정부의 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한 것인지, 혹은 우리 국민의 일본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도 포기된 것인지(그리고 그것이 포기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왔는데,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우리 국민에 대한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거나 혹은 우리 정부의 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한 것일 뿐 우리 국민의 일본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은 포기되지 않은 것이고 포기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입론하여 우리 국민의 일본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입장과 그와 달리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우리 국민의 일본이나 일본기업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해석하는 입장이 대립하였고, 우리 정부는 국민의 일본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동원되었던 원고 51, 60 등이 2000. 9. 18.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일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담당 재판부에 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는 등 현재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4) 정부의 보상조치

정부는 1966. 2. 19.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1945년 8월 15.일 이전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은 이 법에서 정하는 청구권자금 중에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1항 ), 1971. 1. 19.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보상대상이 되는 청구권의 범위와 신고기간, 증거조사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1974. 12. 21.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보상 금액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는데, 위 각 법률규정상 피징용사망자와 재산권을 보상대상으로 할 뿐 피징용부상자, 군위안부, 원자폭탄 피해자 등은 그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신고기간도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시행 60일 경과 후부터 10월 이내로 한정되었으며, 보상금은 피징용사망자에 대하여 1인당 30만 원, 예금ㆍ채권 등 재산에 대하여는 일본국 통화 1엔당 30원으로 하여 보상하도록 하였는바,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피징용사망자 8,552명에 대하여 약 25억 7천만 원, 예금ㆍ채권 등 재산 74,967건에 대하여 약 66억 2천만 원, 합계 약 91억 9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위 각 법률은 1982. 12. 31. 모두 폐지되었다.

정부는 그 후 1990. 원폭피해자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원자폭탄 피해자들에 대한 진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1993. 6.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하여 생존한 일본군위안부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제공하고 있다.

 

 

(5) 이 사건 문서의 공개 여부에 관한 피고의 내부결정

1993. 7. 28. 제정된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에는 생산 또는 접수된 후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는 피고가 외교문서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년이 경과한 해의 다음해 1월에 일반에게 공개하되, 다만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 국가이익의 중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개인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명백하고 부당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제4조 제1항 , 그 후 정보공개법이 시행됨에 따라 1998. 7. 6. 위 규칙이 개정되어 비공개 대상을 위 심의회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1993. 10.경 이 사건 문서의 공개 여부를 검토하면서 외교관례에 따라 당사국인 일본 정부의 의견을 물었는데, 일본 정부가 장기간에 걸친 교섭기록이므로 일반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일괄 취급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되 일본의 외교기밀에 관한 중요 사항이 담겨 있어 일본 정부도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상호 신뢰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공개 여부를 신중히 심사하고 공개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양국이 동시에 공개함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내 오자, 피고는 공개로 인하여 일본과 외교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1994. 1.경 이 사건 문서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하였고, 그 후 1997. 1.경 일본정부는 북한과 일본의 수교교섭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문서를 당분간 공개하지 말 것을 다시 요청하였으며, 그러한 입장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6) 원고들의 손해배상소송

일부 원고들은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일본과 일본기업을 상대로 군위안부, 근로정신대, 군인, 군속으로 강제동원되거나 일본기업에서 강제근로를 함으로써 또는 우키시마마루호 폭침 등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였다.

제소 원고

제소일

제소 법원

상대방

사유

원고 51, 60

2000. 9. 18.

워싱턴 d.c연방지방법원

일본

군위안부

원고 62, 63

1999. 3. 1.

나고야지방재판소

일본,미쓰비시중공업(주)

근로정신대

원고 64, 65, 66, 70

2003. 4. 1.

도야마지방재판소

일본, (주)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제소 원고

제소일

제소 법원

상대방

사유

원고 71, 72 ,73, 74, 75, 78, 80

1992. 8. 25.

교토지방재판소

일본

우키시마마루호폭침

원고 94, 95

1995. 12. 11.

히로시마지방재판소

일본,미쓰비시중공업(주)

강제징용

원고 91, 92, 93, 94, 95

2000. 5. 1.

부산지방법원

미쓰비시중공업(주)

강제징용

원고 1, 2

1997. 12. 24.

오사카지방재판소

일본,신일본제철(주)

강제징용

원고 3

1995. 9. 22.

도쿄지방재판소

일본,신일본제철(주)

강제징용

원고 11

1995. 5. 10.

도쿄지방재판소

일본

b,c급 전범 으로 몰림

원고 59

1992. 12. 25.

야마구치지방재판소시모노세키지부

일본

군 위안부

원고 12, 13, 14, 16, 17, 31, 32, 33, 34, 35, 36, 37, 40, 47, 79

2001. 6. 29.

도쿄지방재판소

일본

군인, 군속

원고 38, 39

2003. 6. 12.

도쿄지방재판소

일본

군인, 군속

원고 18, 19, 20

2000. 11. 28.

서울지방법원

대한민국

군인, 군속사망자유골인도청구

원고 41, 42, 43, 44, 45, 46

1993. 6. 30.

도쿄지방재판소

일본

군속

 

 

나. 판 단

 

 

(1)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3조 , 제6조 ), 이 사건 문서가 한일회담의 최종결론에 이른 의사결정과정과 내부검토단계의 정보라 하여 비공개대상으로 할 법률상의 근거나 합리적 이유는 없다(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5호 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그와 같은 단계의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장차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여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미 최종결론이 난지 30여 년이 경과한 이 사건 문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청구권협정 및 합의의사록의 내용만으로는 원고들의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여부에 관한 합치된 해석이 어려워 많은 논란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조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조약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그 문언의 의미를 밝힘으로써 당사국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고 여기에 조약 체결시의 역사적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며 조약 문언의 해석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조약의 준비문서도 해석을 위하여 이용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권협정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서 이 사건 문서를 이용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문서의 공개가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또 정부가 앞서 본 보상 관련 법률에 의하여 이미 마쳤거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일본 강점기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피해 국민 일부에 대한 그리고 피해의 일부에 대한 보상에 그친 것이므로, 그러한 보상이 행하여졌다고 하여 그 보상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국민이 더 이상 일본이나 일본기업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그러한 보상 등을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문서의 공개를 통하여 보호받을 실제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이 사건 문서를 보충적 수단으로 삼아 청구권협정의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원고들의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장차의 판단 사항일 뿐이다).

 

 

(2) 한편, 이 사건 문서에는 한일회담 교섭과정에서 제기된 양국의 여러 현안에 관한 구체적 주장 및 대응 내용, 교섭방침에 관한 지시 및 훈령, 교섭전략 등 우리 나라와 일본의 외교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장래에도 그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공개를 보류하여 달라는 일본정부의 요청 자체가 외교관계상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외교관례에 따르거나 국제적 신뢰관계 유지를 위하여 당사국인 일본의 요청을 존중하는 것도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고,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은 특히 전문적 판단을 요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피고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함께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내용을 이루면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1조 , 제10조 , 제21조 , 제34조 제1항 참조)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법이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위와 같은 알권리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국민이 입게 되는 구체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국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문서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원고들이 이 사건 문서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할 것이고, 과연 그러한지 여부는 이 사건 문서의 내용, 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그에 관한 원고들의 구체적 이익 등과 피고가 공개를 거부할 사유로서 드는 외교관계 등에의 영향, 국가이익의 실질적 손상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의 비공개문서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문서 중 순번 36번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자료'에 1963. 3. 5.자 외무부의 '한일회담 일반청구권문제'라는 문서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는 제1차부터 그때까지의 한일회담 경과, 우리 정부가 제시한 청구항목, 이에 대한 일본측의 반응, 청구권협정의 세목에 관한 토의 등이 정리되어 있는 사실, 그 이후에 작성된 순번 48번 '속개 제6차 한일회담 :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 문제', 순번 55, 56번 '제7차 한일회담청구권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전2권), 순번 57번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내용 설명 및 자료'에도 우리 국민의 개인적 청구권의 해결에 관한 양국의 인식을 표시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순번 48, 55, 56, 57번 문서에는 개인적 청구권의 해결과 무관한 사항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나, 순번 36번 문서와 달리 관련 부분을 따로 특정하기 어렵다), 그 외의 문서들에도 우리 국민의 개인적 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대부분 순번 36번 문서 중 한일회담 일반청구권문제에 정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순번 36번 문서 중 한일회담 일반청구권문제와 순번 48, 55, 56, 57번 문서들은 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들의 일본이나 일본기업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유력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그 외의 문서들은 따로 공개하지 않더라도 위 문제의 판단에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나이가 매우 많아 그들에게 개인적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는 기간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으며, 위 문서들은 생산된지 30년이 훨씬 지나 당시의 외교 기밀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공개 대상으로 하여 그 비밀성을 유지하여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크게 감소하였다고 볼 것인 데다가(외교기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비공개 문서로 유지하여야 한다면 생산 또는 접수된 후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정한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 위 문서들의 공개로 인하여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있어 다소의 불편이 따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일관계의 역사적 특수성에 비추어 이는 국가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원고들 중 소송의 방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일본 강점기에 입은 피해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익의 보호를 구한 사람들은 그 소송에서의 청구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위 순번 36번 문서 중 한일회담 일반청구권문제와 순번 48, 55, 56, 57번 문서들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하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한편 이를 비공개함으로 인하여 보호되는 국익은 그들의 위와 같은 이익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크지는 않다고 볼 것인바, 결국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정보의 부분공개를 정한 정보공개법 제12조 에 따라 위 문서들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 문서들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고, 다만 그 밖의 원고들은 일본 강점기의 피해자라고 주장할 뿐 위와 같은 특별하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들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별지 공개허용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의 별지 공개대상목록 기재 문서들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그 밖의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98조 , 제99조 후단 (전부 패소한 원고들에 대하여), 제101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호(재판장) 김관중 조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