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부동산가처분 소송비용 청구

 

[질문]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80만원 1년 계약하고 들어왔습니다.
오피스텔이구요.
계약만료일은 11월달입니다.
월세 1개월 미납과 관리비연체3개월이 된 시점에서 임대인이 부동산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집행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밀린 관리비는 다 완납하였으나 월세금은 입금하지 못하여 현재 2개월분이 연체되었습니다.

10일이 월세내는 날이었고 오늘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이와서월세2개월분이 연체 되었으니 임대차계약해지를한다고
문자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20일까지 밀린월세를 정리해주기로 하였고 이사를 해달라는 임대인의 말을전해듣고 그로인해 부동산가처분 소송비

용과 부동산소개비까지 저한테 청구한다고 합니다.
총 소송비용은 160만원 가량됩니다.
가처분신청비용 88만원 집행비용44만원 이라고 하던데 이금액이 나올수있는지요..?

월세 미납 2개월로 인한 계약해지는 인정할수있으나 소송비용과 부동산소개비까지 제가 내야하나요?
또 제가 이사를 가는데 이사비용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일까지 연체된 월세를 입금한다면 계약해지가 안될수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쉽게 답변해주세요..

 

 

[답변]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과 관련해서는, 중간에 작성 대행과정에서 법무사가 개입되면,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

하여 그 정도까지 비용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단순한 인지, 송달료, 집행관 수수료만 따진다면,

비용이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아직 본안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소송비용확정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딱

히 소송비용이나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에 소요된 비용까지 물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료의

경우도 딱히 임차인이 배상할 사안이 아닙니다.


한편, 본인도 이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본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가 해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비용을 구할 어떠한 명분도 없구요.


이미 해지의 의사표시가 SMS 방식으로 도달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밀린 월세를 납입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해지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증죄가 성립하나요?  (0) 2016.07.22
형사 합의금  (0) 2016.07.22
민사소송 항소  (0) 2016.07.22
민사소송답변서도움요청합니다  (0) 2016.07.22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소송 가능한지요?  (0) 201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