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위증죄가 성립하나요?

 

[질문]

위증죄 형사고발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내용>
공무원인 '김범죄(A)'가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을 받던 중,
'김범죄(A)'의 동료인 공무원 '나감찰(B)'이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하였습니다.


'나감찰(B)'은 해당 기관의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김범죄(A)'의 범죄사실에 대한 민원을 (경찰 신고보다도 앞서) 가장 먼저 접수했었으나,
동료인 '김범죄(A)'를 위해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무마해주었습니다.


나중에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나감찰(B)'은

자신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범죄사건을 신고받고도 덮어버린)에 대해 비난을 받거나

공무원 징계를 받을 것이 염려되어,

처음부터 '김범죄(A)'의 범죄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합니다.


==> 이 경우, '나감찰(B)'의 위증 범죄는

"자신의 (공무원법상) 징계를 피하기 위한 자기방어적인 것"이라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요?

 

 

[답변]

나감찰이 자신의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위증을 하였다고 해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만약 자기 또는 다른 친족의 범죄성립 등 불이익한 사실이 자신의 증언 때문에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재판부에 요청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하

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언거부권의 행사를 넘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적극적으로 위증까지 하게 될 경우에는,

면책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감찰의 위증 사실만 확실히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외 문의는 네임카드의 연락처나 블로그,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open.kakao.com/o/soMkn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