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의사실이 적발되었으나, 수사기관에 정상관계에 따른 선처를 호소하여 성매매방지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내려진 사안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사실은 인정하되 제반사정에 비추어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미약함을 이유로 행하는 불기소처분으로서, 이 경우 해당 사건에 관한 것은 범죄경력이 아닌 수사경력에만 편입되게 됩니다.
[성매매 관련 법률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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