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친고죄 폐지 개정에 의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있더라도 공소기각이 불가하나, 아래 사안은 개정 전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본 사무소의 피해자 합의 노력에 따라 합의가 성사되어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었으며, 그 결과 신상정보 등록 등의 모든 보안처분적 제재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률서비스 안내]
: http://blog.naver.com/eobu/22024667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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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친고죄 폐지 개정에 의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있더라도 공소기각이 불가하나, 아래 사안은 개정 전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본 사무소의 피해자 합의 노력에 따라 합의가 성사되어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었으며, 그 결과 신상정보 등록 등의 모든 보안처분적 제재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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