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불법행위(토지형질 변경) 원상회복 명령 고발
법률 관련문의 드립니다.
전답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에 콘크리트/자갈로 토지형질 변경하여 축사로 사용하였습니다. 20여년전 저희 삼촌/작은아버지께서 형질변경하여 사용하였고, 두분다 돌아가셔서 현재 토지는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축사로 사용하던 건물은 다 철거된 상태고 토지만 콘크리트/자갈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몇달전에 시청으로 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및 "농지법" 34조 위반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고, 이행하지 않아 고발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질변경 행위한 시기가 오래되어 법원으로부터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다시 시청으로 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0조, 133조 및 "농지법" 42조, 34조 위반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고, 미이행시 고발 및 대집행후 그 비용을 청구한다는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동일한 법률에 공소권없음 통보를 받았는데, 조항만 바꿔서 새로 고발할 수 있는 지? 만약 고발당한다면, 동일하게 행위시기가 오래전이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저도 원상 회복하여 밭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원상회복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몇달뒤에 원상회복 진행하고 싶은데,,, 한달도 여유를 안주가 당장 안하면 고발 및 대집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답변 : 종전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행위는 과거의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불이행 행위에 관한 것이고, 이번에 새로 발령된 원상회복 명령은 비록 그 대상이 동일한 과거의 형질변경 행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적어도 원상회복 명령 자체를 기준으로 할 때 별개의 처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내려진 원상회복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과거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원상회복 불이행 행위(편의상 1차 불이행이라 함)와 구별되는 2차 불이행 행위가 되기 때문에,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여기에는 종전의 공소권 없음 처분이 그 자체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즉, 일사부재리 등의 문제와는 무관).
다만, 종전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된 원인이 질문자의 주장처럼 단순히 토지형질 변경행위 자체가 오래 전의 일이기에 과연 그런 것이라면, 위 원인이 2차 불이행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여지는 있어 보이므로, 우선은 과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까운 검찰청에 가셔서 해당 처분에 관한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받아 보시고, 이를 토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
||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자재 납품을 하고 대금을 받지못했습니다 (0) | 2016.02.03 |
---|---|
중고 나라 사기를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0) | 2016.02.03 |
모르는 사람의 주민번호 도용을 했습니다. 답변해주세요.. (0) | 2016.02.03 |
환불한 금액 보낸다하고 안보낼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16.02.03 |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릅니다. 그런데 건물주인이 재판을 하겠다고 합니다. (0) | 2016.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