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환불한 금액 보낸다하고 안보낼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고나라에서 입금을 미리하고 물건을 샀는데 판매자측에서 물건을 못보낼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측에서 돈을 보낸다하고 안보낸지 수일이 지났습니다. 매번 보내 준다고만하고 이사정 저사정으로 자꾸 돈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도 너무 뜸하구요.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면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서 돈을 받아야 되나요?
답변: 상대방이 이와 같은 전력이 다수 있을 경우, 상습사기가 성립될 수도 있고, 일단 경찰에 신고하게 될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도 사기죄 성립 여부를 떠나 경찰서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말로 변제자력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충분히 변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경찰서에 비치된 진정서 서식에 6하원칙에 따라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 경위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며, 1장 정도면 충분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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