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하려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슨일을 하는지요.
재판을 하게되면 검사가 고소인을 대신하여 재판을 한다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답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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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의 핵심은 수사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주장/입증을 통하여 검찰의 공소제기를 이끌어냄에 있습니다. 일단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검사가 주로 공소의 유지(즉, 형사소송의 수행)를 하게 되며, 재판과정에서 고소인 측 변호인은 공판검사를 일부 보조하여 재판부에 부가적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의 역할이 주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주로 1) 고소인에 대한 조사(대질 포함) 때 동석하여 수사과정 확인 및 보조, 2) 고소장, 의견서 등을 통한 주장 및 입증방법 제출, 3) 기타 수사진행상황의 점검 및 전략 수립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혐의가 명백한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딱히 선임할 필요 없이 바로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의 경우, 그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서, 충분한 검토 없이 무작정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무혐의로 처리되어 불리한 결과에 이를 가능성도 높습니다(특히, 사기죄의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과의 경계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실관계 주장 및 법리적 구성을 하지 않을 경우, 민사로 해결하라면서 무혐의/각하 처리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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