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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한정승인 후 채무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질의사항> 

 

작년8월에 한정승인 판결이 나서

알고있는 채무자들에게 모두 내용증명으로 판결문과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신문의 공고도 내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모두 오지않아서 저는

잘 처리된줄알고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채무회사 한곳에서 전화가 와서 돈을

갚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한정승인얘기를 하고 내용증명으로 보냈다는것도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러면 판결문과 아버지의 재산목록을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판결문은 보내기야 하겠지만 제가 재산을 적을때 아버지 재산인 4만원정도있는 은행돈이나 기타더군요.

저는 재산목록이 너무 적어서 채무자들에게 재산목록까지는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이 재산목록을 보낸다면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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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귀하께서는 한정승인을 받으셨더라도, 부친의 채무 자체는 상속하며 책임만이 부친의 상속재산 범위 내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부친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부친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신청 당시 법원에 제출하였던 부친의 재산 목록 등에 관하여 제공하여 주는 것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해당 연락자가 확실히 부친의 채권자가 맞는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2. 만약 재산목록 제공에 대한 협조를 거부할 경우, 채권자 측에서 귀하에 대하여 부당하게 한정승인 심판을 얻어내어 무효다, 단순 승인 간주행위가 있었다..식의 주장을 제기하면서 귀하 측에 소송을 걸 빌미를 줄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달리 한정승인 무효 사유가 없다면,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겠지만, 소송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상당한 시간, 노력의 부담임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