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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소액민사 승소판결 받고 재산명시 진행중입니다.

[질문]  

​100만원을 빌려가고 1년 반 넘게 갚질 않아서 소액민사를 진행하고 승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안갚아서 지금 재산명시 신청까지 했는데 만약에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해야할것 같은데, 문제가 그사람이 이전에도 신용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라 은행에서 통장도 이

잘 못하는걸로 알고 있고 신용카드도 못만들었던걸로 알고 있어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도 크게 타격

 없을것 같습니다

좀더 효과적으로 압박을 주거나 괴롭혀서 돈을 받아낼 방법이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그리고 만

약에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했는데 갚을돈이 부족할경우 이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재산명시절차를 마치면,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목록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고 했음에도, 나중에 재산조회를 해보니 재산내역이

확인되어 재산목록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밝혀지면, 이를 이유로 형사고소도 할 수 있고, 밝혀진 재

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입장에서 번거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모든 계좌에 대하여는 전방위적으로 압류를 하여

본인 명의 금융거래를 못하게 하고, 주기적으로 주거지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를 하여 불편함을 주고, 주기

적으로 계속 추적을 하고 채권추심활동을 해야 합니다. 대신 그만큼 본인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하고 비용도

소요되긴 할 것입니다.

그래도 끝내 상대에게 재산이 없다면 당장의 채권회수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중, 장기적으로 하여

계속 추적, 추심을 하다보면, 나중에 상대의 형편이 나아지고 했을 때에 가서라도 채권회수가 될 수도 있습

니다.

*그리고 상대가 파산면책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내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됨을 주장하여

좌절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