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에 있어 재산분할청구를 위해서는 이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실혼에 있어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이혼에 준하는 사실혼관계의 해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 전에 사실혼관계의 해소가 없었던 경우(즉,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에 의하여 비로소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 판례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도 상속권도 전혀 주장하지 못하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 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었었는데,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일방적인 사실혼관계 해소의 의사표시만으로 해소가 되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수령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 직전에 사실혼관계 해소를 주장하면서 바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 그 이후에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사안인데, 판례는 이 경우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 전에 사실혼 관계가 일방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한 이상, 나중에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였더라도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수계하여 나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만약 사실혼 배우자가 곧 사망할 것으로 여겨질 경우에는, 그 권리의 구제를 위하여 사망 전에 신속히 사실혼 관계 해소를 선언하고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이것이 어찌보면, 권리의 구제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또 다르게 보면, 사망을 앞둔 배우자를 두고 그 혼인관계를 해소를 선언한다는 것이 뭔가 도의적 감정에 맞지 않은 면도 있어 아이러니합니다.
아래는 이러한 내용과 관련된 판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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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2. 9. 자 2008스105 결정
판시사항
[1] 사실혼관계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사실혼관계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1]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2]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사실혼관계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재판경과
서울가정법원 2007. 12. 26. 자 2007느합59 결정
서울고등법원 2008. 9. 30. 자 2008브7 결정
대법원 2009. 2. 9. 자 2008스105 결정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공1977, 10005)
참조법령
[1] 민법 제806조
[2] 민법 제806조 , 제839조의2
전 문
【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상 대 방】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상대방 1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8. 9. 30.자 2008브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외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2007느합59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소외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후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상속인인 아들 상대방 1및 상대방 2가 이 사건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을 한 다음,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인 소외인이 갑자기 의식불명상태에 빠지고 그 의식불명기간에 다른 당사자인 청구인이 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의사표시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그 사실혼관계는 청구인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해소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소외인이 2007. 3. 12.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였고, 2007. 4. 16. 청구인과는 혈연관계가 없는 그의 아들들에 의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07. 5. 10.에 사망한 사실, 청구인은 소외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7. 4. 18.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그 해소의 의사가 진정하지 않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청구인과 소외인의 사실혼관계는 청구인의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공동생활의 사실도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라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전자로서는 사실혼이라는 중대한 신분관계의 변동을 알 수 없어서 부당하지 않은가 하는 점이 문제될 수 있겠다. 그러나 상대방이 의사능력이 없거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인 경우 등에서의 재판상 이혼과의 균형상으로도 굳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및 그 수령 등을 그 해소의 요건으로 할 필요는 없다. 나아가 현재 우리 판례는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사실혼관계 해소의 경우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참조), 이러한 법상태를 전제로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제도의 제반 취지를 살릴 방도는 무엇인지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 이후 일방 당사자인 소외인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들에 의한 수계를 허용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실혼관계의 해소가 소외인의 사망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안대희 양창수(주심)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그에 따른 급부행위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 여부
판결요지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누2997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253 판결(1984,520)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1988,189)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1992,1037)
참조법령
[1]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 제31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경한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0. 28. 선고 2005누29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 므253 판결 참조)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생존한 상대방에게 상속권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우리의 법제에 기인한 것으로서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해석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같은 취지로 원고가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질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이러한 이행의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따른 급부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규정된 이행의무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한 다음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같은 취지로 소외인이 법원의 조정조서에 규정된 이행의무의 이행 차원에서 이 사건 예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당사자가 법원의 조정조서에 규정된 이행의무를 이행한 경우 당사자들이 인위적으로 채권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통정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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