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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배당금지급금지 가처분 관련 판례 소개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가려는 것을 저지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경매절차에 참여한 채권자라면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소송을 하여 수익자에 대한 배당표 확정을 저지하고, 종국적으로는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 경매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일반채권자로서 당장에 사해행위 수익자의 이와 같은 부당한 배당금 수령을 막기 위해서는,

 

1) 본안소송으로서는 사해행위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해야 하고(이미 경매가 상당히 진행되어 문제가 된 사해행위-주로 근저당설정등-의 등기가 이미 말소되어 버렸으므로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2) 당장의 배당금 수령을 막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해행위취소권 내지 원상회복청구권(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함)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배당금지급금지 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배당금지급금지 가처분은 많이 실무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낯설은 보전처분일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금 가압류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본안소송에서의 원상회복이 배당금지급청구권의 귀속의 변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청구권의 처분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구조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나 기타 채권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다를 바가 없고, 실제 내용도 그에 준합니다. 

 

*한편, 배당금 수령까지 했다고 해서, 구제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금 수령까지 되었을 경우에도 수익자를 상대로 여전히 사해행위취소 + 원상회복(이 때에는 이미 배당금 수령이 있었으므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가 아닌 배당금액 자체의 부당이득반환)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소비하기 쉬운 금전인 배당금을 수령하여 산일시켜버렸다면, 결국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배당금 수령 이전단계에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을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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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4. 26. 자 2009마1932 결정

 

판시사항

 

[1]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소송의 권리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은 인정되지만 본안소송의 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가압류의 효력이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잘못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부당이득반환청구의 방법(=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및 그 집행의 보전 방법(=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요지

 

[1]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하게 일치될 필요는 없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것이지만,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을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소송의 권리 사이에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의 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그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2]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잘못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배당금이 실제 지급되었다면 배당금 상당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할 수 있지만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여야지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는없고,그 경우 집행의 보전은 가압류에 의할 것이 아니라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09. 10. 15. 자 2009카합5 결정

 

대법원 2013. 4. 26. 자 2009마1932 결정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3.13.자 2008마1984결정

[2] 대법원 2001.3.13.선고99다26948판결(공2001상,863)

 

참조법령

 

[1] 민사집행법 제276조

[2] 민법 제450조 , 제741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 제300조 제1항

 

전 문

 

 

재항고인,신청인 신청인

 

 

상대방,피신청인 피신청인 1외 2인

 

 

 

 

【원심결정】 대구고법 2009.10.15.자 2009카합5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피신청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하게 일치될 필요는 없고 청구의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것이지만( 대법원 2009.3.13.자 2008마1984결정 등 참조),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있는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소송의 권리 사이에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의 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그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할 수 없다.

한편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잘못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그 배당금이 실제 지급되었다면 그 배당금 상당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여야지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대법원 2001.3.13.선고 99다26948판결 등 참조),그 경우 집행의 보전은 가압류에 의할것이 아니라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신청인들과 신청외 1,신청외 2는 신청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카단5854 호로 신청인이 배당절차에서 자신들의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93,681,071원을 배당받았음을 이유로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신청인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93,681,071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07.3.28.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그 후 피신청인들을 비롯한 위 가압류채권자들은 신청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38066 호로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인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위 93,681,071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신청인이 배당표상의 배당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그 청구취지를 신청인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채권자들에게 양도하고 이를 대한민국에 통지할 것을 구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그에 따라 위 본안소송에서 법원은,2009.2.18.“신청인은 대구지방법원 2005타기5106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93,681,071원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 중 13,028,411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피신청인 1에게,14,331,252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피신청외 2에게,4,333,380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피신청인 주식회사 메디뱅크에게,6,319,465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신청외 1에게,8,352,951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신청외 2에게 각각 양도하고,대한민국에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신청인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다.

 

 

3.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청구취지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서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 청구로 변경한 것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그 해결 방법을 다르게 한 것일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그러나 변경된청구인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 청구’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것으로서,이는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63조 에 따라 집행되어야 할 것이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가압류로써 집행을 보전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따라서 위 청구취지 변경 전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변경된 청구권,즉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 청구’에 관한 권리를 위한 강제집행의 보전에 대하여는 미친다고할 수 없다.

또한 변경 전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은 신청인이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이상 그 권리가 인정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이 변경 전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위하여 존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는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에 해당하여취소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신청인에게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명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가압류에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하고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 취소신청을 기각하였다.위 법리에 비추어볼 때,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 중 피신청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사해행위취소등

 

판시사항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못한 경우,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판결요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가 새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사해행위인 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를 취소한 후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이는 결국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13. 4. 5. 선고 2012나3084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참조판례

 

대법원 2005.5.27.선고 2004다67806판결(공2005하,1039) , 대법원 2011.9.8.선고 2010다97525판결

 

참조법령

 

민법 제406조 제1항

 

전 문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경 담당변호사 강진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4.5. 선고 (창원)2012나3084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1,088,246,854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인 1,242,606,27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채무초과 상태인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이와 달리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실제 채권금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사해행위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론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794 판례공보 2013.10.15. 가.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으로서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는 것이므로,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경우에도 그 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242,606,270원에서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인 1,088,246,854원을 공제한 154,359,416원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고,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154,359,416원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하며,수익자인 피고는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411,600,986원의 배당금지급청구채권 중 154,359,416원 부분에 관하여만 채무자인 소외인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하고,대한민국에 채권양도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1)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 등으로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며,부동산 자체의 회복 즉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한하여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09.6.11.선고 2007다4004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의 사해의사로 양도 등 행위가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이어서,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말소된 경우 양도 등 행위 전체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하게 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반하는 결과가 되므로,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양도 등 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1.12.27.선고 2001다33734판결 등 참조).

다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가 새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사해행위인 저당권취득의 원인행위를 취소한 후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이는 결국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대법원 2005.5.27.선고 2004다67806판결 , 대법원 2011.9.8.선고 2010다97525판결 등 참조).

 

 

(2)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이 사건의 경우 선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선행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근저당권과 선행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으므로,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채권 전체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달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154,359,416원 부분에 한해서만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 부분만을 취소하는 한편,피고가 취득한 411,600,986원의배당금지급청구채권 중 154,359,416원 부분에 관하여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채권양도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 및 그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