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항소심 도중에 상대방과 합의하여 항소를 취하하였습니다. 합의서에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송 비용외에 서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것은 없습니다.
이 경우 확정 증명과 송달 증명을 해야 할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확정증명이 주로 필요한 경우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위해서는 사건의 확정이 요건이므로, 그 확정을 증명하기 위한
때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상대에게 더 이상 소송비용상환
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확정증명이 크게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달증명은 주로 강제집행개시요건으로서 집행권원이 상대에게 송달된 점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게 됩니다. 정확
한 합의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지만, 합의한 내용 중에 상대에게 어떤 의무의 이행을 부과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집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송달증명 발급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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