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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상담사례]*간통죄 증거수집을 위해서 남편의 자동차에 감청장치를 설치해도 괜찮나요?*

 

 

 

*간통죄 증거수집을 위해서 남편의 자동차에 감청장치를 설치해도 괜찮나요?*

  

 

질문*

 

남편이 최근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외박이나 야근이 상당히 잦아진데다가, 핸드폰에도 비밀번호를 걸어 그 메시지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게 하고, 지금은 서로 간에 거의 대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의 차를 탈 때 조수석 의자의 위치 등 설정(전후, 의자 높낮이)이 자주 바뀌어 있고, 제가 차량에 배치해 놓은 유아용 티슈 등의 물품도 자주 자리가 바뀌어 있어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남편의 간통 혐의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남편의 차량에 감청 장치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문제가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비공개의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그러한 녹음증거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께서 남편의 차량에 감청 장치를 설치하여 남편과 상간녀 간의 대화내용이나 성행위시의 음향 등을 녹취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민, 형사상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판례도 “남편이 자신의 주거지에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간통행위가 의심되는 자신의 처와 다른 남자 사이의 대화 및 신음소리 등을 녹음한 후 그 녹취록을 간통죄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그 대화 부분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고, 그 신음소리는 문리해석상 곧바로 위 법문상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 법규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를 유추해석하거나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호 규정에 의하여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같은 입장입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9. 19. 선고 2007고단270 판결 참조).

 

위 판례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증거능력 부정으로 인하여 결국 간통죄 무죄가 선고되었고, 특기할 점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감청 금지의 대상으로 ‘대화’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신음소리 등의 음향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감청금지의 대상으로 보아 그에 대한 녹취자료의 증거능력을 부인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감청을 통해 남편과 상간녀 간의 대화내용 등을 파악하여 다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여지는 있겠습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감청 사실이 발각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어느 정도 처벌을 감수해야 함).

 

*** | 관련 법령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4.1.29, 2005.3.31, 2007.12.21, 2009.11.2>

 

제4조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