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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상담사례] 진료기록의 변조에 대한 형사책임?

 

 

*의사의 의무기록 변조에 관한 책임*

질문

 

얼마 전 성형외과 시술을 받았는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 의료과오가 의심되어 병원에 따지고 해당 의무기록의 사본 교부를 요구했더니, 병원에서 이에 불응하다가 며칠 지난 후에야 사본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교부받은 의무기록 사본 중에 시술부위에 관한 시술 전 사진을 보니 병원에서 이를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정하여 마치 시술 전에 이미 지금의 부작용 상태와 같은 상태였던 것처럼 바꿔 놓았습니다.

 

이러한 의사의 의무기록 수정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죄책을 부담하게 되는가요?

 

[보기]

 

01 |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죄(제233. 234조)

02  | 의료법 위반죄(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 의료법 제22조 제3항)

03 | 의료법 위반죄(진료기록부 상세 기재 위배, 의료법 제22조 1항)

04 | 사문서 변조 및 행사죄(형법 제231조, 234조)

 

답변

 

2.가 맞습니다.

 

허위진단서 작성의 경우에는 범죄의 객체가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에 국한되므로, 사안의 경우와 같은 진료기록을 구성하는 사진의 변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사안의 경우를 허위진단서 작성죄에서의 진단서 등 서류에 포함시킬 수도 없습니다).

 

과거 의료법 제22조 제3항이 신설되기 전에 허위의 진료기록 작성행위에 관하여 의료법 제22조 제1항의 “의료인은 (...)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허위의 내용을 기록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허위의 의무기록 작성이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의료법위반 판결에서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지언정 나아가 그것이 형사처벌 규정에 위반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물리치료 횟수 및 약품과 주사투여 횟수를 실제 시행횟수보다 과다기재하여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변조의 경우, 이른바 ‘유형위조’로서 타인 명의나 자격을 도용하여 작성한 경우로 그 내용의 허위성 여부를 불문하는 반며, 사안의 경우처럼 작성권한 있는 명의자가 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무형위조’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결국 과거에는 입법의 미비로 진료기록의 허위기재가 따러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별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의사 자격정지는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 법적공백이 있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법개정을 통해 의료법 제22조 제3항이 신설되면서,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처음부터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도 진료기록의 일부를 구성하는 시술 부위 사진을 의사가 임의로 사실과 다르게 사후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 제22조 제3항 위반을 구성하며, 해당 의료인은 그에 따라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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