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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상담사례]*조정절차를 건너 띄고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할 수는 없는가요?*

 

 

*조정절차를 건너 띄고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할 수는 없는가요?*

  

질문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형제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려 하는데, 주위에서 들어보니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정절차를 거쳐봐야 협의가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데, 조정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심판을 신속하게 받을 방법이 있는가요?

 

[보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심판청구 제기하면 된다.

조정신청만 해 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 제기하면 된다.

조정신청 후 조정신청을 취하한 후 심판청구 제기하면 된다.

반드시 조정절차 종결해야 심판청구로 넘어갈 수 있다.  

 

답변*

 

 

가 맞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마류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되어, 심판 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조정신청 없이 바로 분할 청구를 제기하면, 부적법한 제소가 되어 각하됩니다.

   

가사심판의 전치절차로서 요구되는 것은 가사조정의 신청에 한정되고, 반드시 그 조정절차가 종결될 것을 법문상 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가사조정을 신청한 직후에 심판을 제기하더라도 조정전치의 원칙은 충족됩니다(따라서 심판 청구가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조정전치의 취지상 가사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심판청구 절차를 중지시켜 놓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가사조정절차가 종료되어야 심판절차가 비로소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조정신청을 한 후에 조정신청을 취하한 경우, 일단 조정신청이 있었다는 점에서 바로 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실질적인 조정활동이 이뤄진 후에 취하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하다는 절충적인 입장이 있으나, 조정전치의 취지에 비추어 조정신청 후 조정신청 취하를 한 경우에는 심판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절충설의 입장은 실질적 조정활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수용하기 곤란).

   

따라서 결국 조정신청 후 그 종결(조정불성립)이 된 후에야 비로소 상속재산분할 심판절차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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