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혼합공탁에서 공탁금출급 및 공탁금회수
[질문] 제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한 이후에, 채무자가 해당 채권을 갑, 을, 병에게 양도한 탓에, 제3채무자는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 줄 알기 어렵고, 가압류가 경합함을 이유로 하여 혼합공탁(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 집행공탁)을 걸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만이 오직 진정한 권리자로 여겨지는데, 제가 위 공탁금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제3채무자가 위 공탁금을 다시 회수해 갈 수도 있는가요?
[답변] 혼합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복수로 되고, 그 중 누구에게 진정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되는지가 불확정한 상태로 한 동안 존속하게 됩니다. 공탁금 출급을 위해서는 자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귀속함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동의서를 얻어 공탁소에 제출하거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되신 후, 그 판결문을 공탁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혼합공탁을 통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공탁액은 확정적으로 공탁자인 제3채무자의 재산에서 분리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혼합공탁한 공탁금을 다시 임의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혼합공탁의 원인이 없음에도 공탁자가 착오로 혼합공탁을 한 경우(예컨대, 채무자 갑이 제3채무자 을에 대한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여 적법하게 확정일자부 채권양도 통지를 마친 이후, 채무자 갑에 대한 채권자 정이 위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선행하는 채권양도가 우선하여 정으로서는 더 이상 갑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는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것이 되어 위 가압류는 효력이 없게 되므로, 채권자 불확지나 압류 경합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 혼합공탁사유가 없는 것이 됨)에는 착오를 이유로 공탁사유신고 철회를 함으로써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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