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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의 적용범위(상인, 상행위 여부 불문)

 

 

상인, 상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명의대여자 책임이 적용됨에 유의가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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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약품대금[1987.5.15.(800),705]

판시사항

[1]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의 취지 및 적용범위

[2] 사단법인이 위탁경영하고 있던 인천직할시립병원의 경영주체를 사단법인이 아닌 인천직할시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한 예

 

재판요지

[1] 상법 제24조는 금반언의 법리 및 외관주의의 법리에 따라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을 하게 한 경우 그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인줄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명의차용자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외관을 만드는 데에 원인을 제공한 명의대여자에게도 명의차용자와 같이 변제책임을 지우자는 것으로서 그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법리를 적용하는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사단법인이 인천직할시로부터 병원시설을 임대받아 위탁경영하고 있던 인천직할시립병원의 경영주체가 사단법인이 아니고, 인천직할시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한 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9.26. 844636

 

참조판례

대법원 1970.9.29 선고 701703 판결

 

참조법령

상법 제24: 형사소송법 제308

 

전 문

1987.3.24.. 85다카2219 약품대금

전 문

원고, 피상고인동화약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우

피고, 상 고 인인천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9.26 선고 844636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점에 대하여,

상법 제24조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금반언의 법리 및 외관주의의 법리에 따라 타인에게 명의를 대하여 영업을 하게 한 경우 그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인 줄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명의차용자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외관을 만드는데에 원인을 제공한 명의대여자에게도 명의차용자와 같이 변제책임을 지우자는 것으로서 그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법리를 적용하는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사단법인 한국병원 관리연구소에게 피고의 명칭을 부가한 인천직할시립병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할 것을 승낙한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리에 따라 위 병원을 피고가 경영하는 것으로 믿고 의약품을 납품한 원고에 대하여 그 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상법 제24조의 적용범위가 상인 또는 사법인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이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2,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인천직할시가 이 사건 병원시설등을 소외 사단법인 한국병원관리연구소(대표:김영언)에 임대하여 그 경영을 위탁하고 소외 김영언은 그 병원장에 취임하여 독자적 계산하에 이를 경영하여 왔으나 피고는 그 수탁자에게 피고가 인정하는 행려환자, 전염병환자, 전투경찰대원, 독립유공다증에 대한 진료를 의무화하고,위 전염병환자 등에 대한 의료수가를 제한하는등 병원경영에 있어서 피고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으며, 또한 위 병원이 피고가 개설 운영하는 것임을 대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그 명칭을 "인천직할시립병원"으로 하도록 하고, 병원장의 직인을 조각하여 사용하도록 함은 몰론 위 병원이 피고가 개설, 경영하는 것임을 표시하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부착하도록 하고도 위와 같은 위탁경영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바가 없고, 병원장인 위 김영언은 피고가 주관하는 공식행사에도 위 병원장자격으로 참석하는 등 피고 소속공무원으로서 위 병원을 관리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왔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가 위 병원의 경영자인 것으로 알고 의약품을 납품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사단법인 한국병원관리연구소에 피고의 명칭을 부가한 병원 이름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할 것을 승낙한 자로서 위 병원이 피고가 경영하는 것으로 믿고 의약품을 납품한 원고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는바, 원고는 다년간에 걸쳐 여러차례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병원등에 의약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왔기 때문에 위 절차와 방식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과의 의약품 거래는 위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과는 전혀 상이하고, 특히 그 대금은 소외 김영언 개인발행의 약속어음으로 지급되고 그 어음이 결재가 여러번 연기되어 연기되어 왔으며, 둘째, 위 김영언에게는 위 시립병원을 영업장소로 한 개인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었고, 셋째, 1981.12.3 일간지인 경기신문과 경향신문 등에 위 병원이 민간에 위탁경영 중인 사실이 보도되었으며, 넷째, 위 김영언은 1981.5.경부터 위 병원직원들에게 자신이 위 병원을 위탁받아 경영하고 있음을 수차 이야기하여 그 이야기는 직원들을 통하여 널리 퍼졌을 것이고, 다섯째 위 병원의 보급과장인 소외 조선혜가 원고의 영업사원에게 여러차례 위 병원이 위탁경영되고 있음을 말한바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병원의 경영주체가 피고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만일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그 점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위 다섯번째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9호증의 기재와 증인 조선혜의 증언은 같은 전동준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며, 피고의 나머지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병원의 경영주체가 피고가 아니라는 점을 쉽사리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3호증(납세번호), 을 제4호증의 1,2, 11호증의 1내지 7

(각신문), 을 제5호증의 1내지 3, 6호증의 1 내지 11(약품구매단가계약 및 각 지출증빙서), 7,8호증(각 증인신문조서), 10호증(확인원)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이태길, 김종만, 원심증인 유재성의 각 증언, 1심증인 전동준의 일부 증언에 원심이 배척한 을 제9호증(증인신문조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조선혜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의약품의 생산 및 판매회사로서 위 병원과는 1981년경부터 거래하면서 위 병원의 요구시마다 수시로 필요한 약품을 직접 납품하고 그 대금은 위 병원장 김영언 개인명의로 발행하는 지급기일이 6,7개월후로 된 약속어음으로 받아왔고, 위 거래시마다 작성하는 서류에 매수인측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도 개인면세업자 번호 96을 사용하였으며, 위 김영언의 자금사정에 따라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재되지 못하면 그 기일이 연장되는 경우도 흔히 있었으나 원고는 그때마다 위 김영언의 자금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기다려서 지급받았을 뿐이지 피고가 이를 대신 결제한 일은 한번도 없었던 사실, 또 원고회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강원도립의료원을 포함하여 전국의 여러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함으로써 직영병원일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따라 경리관과의 물품구매단가 계약서의 작성, 공무원인 검수자의 검수조서작성, 입찰서, 시세완납증명서, 납세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 계약보증금 납부서, 공문서서식의 승낙, 청구 및 영수서, 납품요구서, 지방자치단체의고유사업자 등록번호 "83"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등의 제출 및 지급명령서에 의한 대금의 현금결제등 엄격한 재정절차를 밟아야 됨을 알고 있었으나, 위 인천직할시립병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엄격한 절차없이 의약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현금이 아닌 약속어음으로 받아왔던 사실, 더구나 1981년경 피고시가 위 병원을 위 김영언에게 불하할 방침을 세우고 있었던 사실이 그 무렵부터 수차에 걸쳐 일간지인 경기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국일보등에 발표되었으며 위 병원의 보급과장 소외 조선혜가 원고회사의 납품담당사원 소외 전동준에게 약품대금의 결제가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느라고 여러차례에 걸쳐 위 병원은 피고시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 김영언이 위탁받아 경영하는 것인데, 곧 김영언에게 불하되면 자금사정이 좋아져서 대금결제가 순조로와 질 것이라고 말해준 바가 있는 사실, 또 위 김영언은 1982.6.10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기 위하여 피고시장으로부터 자신이 위 병원을 위탁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일이 있는 사실등이 인정되므로, 다년간 위 병원과 의약품거래를 하여 온 원고로서는 위 병원의 경영자가 피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만일 이를 몰랐다면 그 모른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의 일부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9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조선혜의 증언은 제1심 증인 전동준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하여 배척하고 피고의 나머지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병원의 경영주체가 피고가 아님을 쉽사리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와 반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결국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대법원판사 오성환은퇴직으로인하여서명날인못함. 이준승

 

인천지방법원 1984. 11. 15. 선고 84가합445 판결약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4(4),383]

판시사항

인천직할시가 "인천직할시립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토록 허가한 경우,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 유무

 

재판요지

상법 제24조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 명의대여자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의 적용은 상호의 대여에 한정되지 않고 널리 개인의 이름이나 관청명의등의 대여행위도 그 대상이 됨이 법문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인천직할시가 소외법인에게 위 시가 직접 설치 운영한다는 의미가 담긴 "인천직할시립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시 자신의 영업을 대신하도록 적극적으로 수탁한 경우는 당연히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위 법조의 적용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64.4.7. 선고 63683 판결(1984,520)1970.9.29. 선고 701703 판결(1988,189)

 

참조법령

상법 제24

 

전문

1984.11.15. 84가합445 약품대금청구사건

전 문

원 고주식회사 삼제약 외 1

피 고인천할시

주 문피고는 원고 삼제약주식회사에게 돈 30,878,925, 같은 김재윤에게 돈 14,643,016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5.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조례), 증인 박율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거래장표지 및 내용), 증인 이만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3(거래장표지 및 내용), 증인 김만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위탁경영계약서), 같은 호증의 2(임대계약서), 을 제3호증(운영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 및 증인 이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시가 1981.7.1.부로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소외 경도가 20여년간 소외 김언에게 위탁하여 경영해 오던 경도립인천병원의 사무와 재산을 법령에 따라 승계하게 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시는 위 병원의 명칭을 "인천할시병원"이라고 고치고 지방공기업법 제4조에 의거 인천할시병원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그 경영의 원칙과 사업의 법위, 인적 조직, 재무회계, 사용료 및 수수료징수절차, 임상연구 등에 관한 제반원칙을 설정한 사실, 그런데 복리행정작용의 일환으로서 시민의 보건위생에 필요한 의료를 제공한다는 공익목적의 계속적 실현을 위해 위와 같이 설치된 시병원은 그 경제성의 확보와 공공복리의 증대를 위하여 위 법과 조례에 따라 그 조직, 경영관리, 재무회계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으면서 피고시가 직접 경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시는 관계법규에 의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위 조례에 "시장은 병원을 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제28조의 규정을 두어 위 법과 조례의 적용을 전면 배제시킨 채 이를 위 소외 김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소외 사단법인 한국병원관리연구소에 위탁하여 경영시킨 사실, 피고시는 그 위탁경영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 소유인 병원의 경영권과 대지 및 건물, 부대시설의 사용, 관리권을 위 법인에게 넘겨주고 일정한 보증금과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의료수가를 규제하는 한편, 행려병자, 의료보호환자, 보험환자, 전투경찰대원, 독립유공자, 전염병환자등 특수환자에 대하여는 그 시료를 강제하는등 진료상황을 감독하여온 사실, 반면 위 소외법인은 선량한 관라자의 주의의무 및 경영상 제반규정들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면서 돈 10,000,000원의 보증금과 매년 돈 26,100,000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병원의 모든 조직과 물적 시설을 대여받아 "인천할시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이를 경영하여온 사실, 위 소외법인 및 그 대표자 김언은 위와 같이 대외적으로는 "인천할시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독자적 계산하에 병원을 경영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과도 약품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1983.12.1. 현재 원고 삼제약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돈 30,878,925, 같은달 7 현재 원고 김재윤에 대하여는 돈 14,643,016원의 약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비록 피고시가 위 조례 제28조에 의거 위 시병원을 소외 법인에게 관리위탁하였다 하더라도 위 시병원은 지방공기업법과 그에 의해 제정된 인천할시병원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고 위 법과 조례에는 공익목적의 계속적 실현을 위한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시병원이 그 목적달성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제반 강제규정들을 설정하고 있는 만큼 이에 위반되는 위 조례 제28조의 규정은 무효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모 법인 지방공기업법과 조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축소해석하여야 한다는 전제아래 위 시병원은 독립된 거래주체가 아닌 단지 피고시 행정조직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는 권리의무의 주체는 오로지 피고시 자신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영주체인 피고시는 대리관계 혹은 사용자와 피용자관계 등의 법리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약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조례 제28조가 비록 모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시병원을 법인이나 사회단체에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 법과 그에 의거한 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강제규정들의 적용을 배제하고는 있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피고시가 위 법과 조례에 규정된 제반 강제규정들의 적용을 배제한 채 위 병원을 소외 법인에게 위탁하여 경영시켰고, 소외 법인은 이를 자기 계산하에 독자적으로 경영하면서 원고들로부터 약품을 구입하여온 이상 그 경영과 거래의 주체는 소외 법인 자신이라 할 것이니, 피고시에게 위 병원의 대외적 거래행위에 대한 권리의무가 직접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나아가 피고시가 그 소유인 건물과 의료시설을 대여하고 경영상황을 수시로 감독하면서 소외 법인으로 하여금 "인천할시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시의 영업을 대신하도록 하였으니 위 병원의 경영자가 피고시 자신인 것으로 오인하여 약품거래를 하여온 원고들에게 피고시는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의 법리에 따라 그 대금을 변제해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시 대리인은 인천할시라는 명칭은 상호가 아니므로 명의대여자책임에관한상법 제2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병원의 인적 조직이 순수한 민간인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개인 면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병원을 경영하면서 관계법규에 따른 엄격한 재무회계절차를 밟음이 없이 소외인 개인 명의의 약속어음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왔을뿐만 아니라 그 위탁경영사실이 일간 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으니 위 병원과 다년간 거래해온 원고들로서는 그 위탁경영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24조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조의 적용은 상호의 대여에 한정되지 않고 널리 개인의 이름이나 관청명의 등의 대여행위도 그 대상이 됨은 법문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와 내용으로 피고시가 소외법인에게 피고시가 직접 설치 운영한다는 의미가 듬뿍 담긴 "인천할시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시 자신의 영업을 대신하도록 적극적으로 위탁한 이 사건에 있어서 당연히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위 법조의 적용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처리규정), 을 제5호증의 1 내지 6(약속어음원부), 을 제6호증의 1(지출증빙서), 같은 호증의 2(지출결의서), 같은 호증의 3(물품검수조서), 같은 호증

4,5(각 계산서), 같은 호증의 6(사업자등록증), 같은 호증의 7(시세증명서), 같은 호증의 8(증명신청서), 같은 호증의 9(구입건의), 을 제7,8,9,11,12호증의 각 1,2(각 약속어음표면, 이면), 을 제10호증(약소어음), 원고가 각 신문인 사실을 인정하는을 제13호증의 1,2(각 신문)의 각 기재와 앞에 나온 증인 이, 만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주장과 같이 위 인천할시병원은 공무원들로 구성하여 일정한 조직체계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과 그 설치조례에 규정된 내용과는 관계없이 소외법인의 독자적인 인적 구성하에 조직, 운영되어 왔고, 사업자등록번호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번호 "83"이 아닌 개인면세사업자 고유번호 "96"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른 시병원과는 달리 엄격한 재무회계절차를 밟음이 없이 김언 개인이 "인천할시병원 대표자(또는 원장) "으로 거래하면서 "인천할시병원 김" 혹은 단지 ""이라는 명의로 어음결재를 하여왔고, 1981.12.초순경 일간신문인 경향신문과 경기신문에 "34개시, 병원공사화" 또는 "인천, 수원도병원 민간에 불하"라는 제목하에 정부의 공공의료제도 개선책이 발표되면서 그중 일부분에 조그맣게 위 병원이 민간에 위탁경영중인 내용이 보도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보통의 시립 또는 도병원의 경우 이를 설치한 시 또는 도가 복리행정작용의 일환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직접 이를 운영하면서 그 공공목적을 실현하게 됨은 매우 당연하고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인천시병원과 같이 관계법규와 스스로 제정한 조례의 규정을 전면 배제하여 민간에 위탁 경영한다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어서 상식상 얼른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위 병원을 설치, 경영하기 위해 조례까지 제정해놓고 병원의 건물, 시설 및 장비의 소유자로서 그 수탁경영인인 소외법인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그 준수사항을 감독하면서 피고시가 스스로 행정조직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할 의료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명칭과 시설의 소유관계로 보아 피고시가 직영하고 있음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는 "인천할시병원"과 거래한 상대방인 원고들에게 그 위탁경영사실이 거의 공표되지 않은 이 사건 병원직원들의 신분관계를 확인하고 극히 전문적인 사업자등록번호와 내부적 회계절차에 유의하여 그 경영주체가 피고시가 아님을 확인하도록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고들이 그 내용을 알았다거나 알지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피고시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원고들에게 소외법인과 연대하여 위 약품대금을 지급해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삼제약주식회사에게 돈 30,878,925, 같은 김재윤에게 돈 14,643,016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4.5.18.부터 다 갚는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대로 연 2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지담(재판장) 송승찬 김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