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음란행위 종사 목적 종업원 모집으로서 직업안정법 위반(청소년인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까지 적용)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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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 4. 5. 선고 2011고합78 판결【청소년보호법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전 문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고합78 청소년보호법위반,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박**
주거 부산 수영구 **
등록기준지 부산 남구 **
검 사 김승언
변호인 변호사 김훈태(국선)
판결선고 2011.4.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점대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10.초순경부터 2010.11.2.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동 **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이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위 키스방을 찾아온 손님 성명불상자들로부터 1시간에 7만원,35분에 4만원을 받고 청소년인 손**(여,17세)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에게 키스와 애무를 하게 하고, 위 손님들이 자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손**으로 하여금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였다.
2.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10.초순경부터 2010.11.2.경까지 사이에 위'*****'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손** 등 여종업원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법정 진술
1.손**,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 2,제26조의 2 제1호(성적 접대행위 점),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제2호호(음란한 행위 업무 취업 목적의근로자 모집의 점,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에 대해 성적 접대 내지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피고인은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김도윤_____________
판 사 이호철_____________
판 사 박숙희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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