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 조정/심판에서 기여분이 확정되기 전에는 기여분을 가지고 항변할 수 없음.
-유류분 반환청구가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상속재산분할 조정/심판이 없이 기여분 청구만 따로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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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 5. 16. 선고 2006가합175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2] 증여재산 일부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처분된 경우,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및 유류분액의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기준(=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3]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 없이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1]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 가액에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2]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법리이므로, 증여재산 일부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수는 없고, 이 경우에도 그 처분 당시의 시가나 실제 처분대금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 없이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공2005하, 1228)
[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1996상, 904)
[3] 대법원 1999. 8. 24.자 99스28 결정(공1999하, 2211)
【참조법령】
[1] 민법 제1113조,제1115조
[2] 민법 제1113조,제1115조
[3] 민법 제1008조의2,제1113조
【원 고】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영수)
【피 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원용)
【변론종결】
2007. 4.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2006. 5. 12.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4,519,1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3.부터 2007. 5.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1 내지 26, 갑3호증의 1 내지 17, 갑4호증의 1 내지 26, 갑5호증의 1 내지 5, 을1호증,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박종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6. 4. 10. 사망하여 그 아들인 피고, 딸인 원고들 및 소외 2가 망인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이들의 상속분은 각 1/6이다.
나.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1) 1990. 10. 5. 별지 제1목록 1, 4, 5, 7, 9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0. 9.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 2006. 3. 29. 별지 제1목록 2, 3, 6,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3) 1990. 10. 5. 별지 제2목록 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0. 9.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받는 한편, (4) 부산광역시가 2004. 5. 28. 망인에게 지급한 망인 명의의 별지 제2목록 12,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협의취득 보상금 132,815,000원(93,425,000원 + 39,390,000원)을 증여받았다(이하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12, 1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협의취득 보상금을 이 사건 증여재산이라 한다).
다. 한편, 위 나.(3)항의 부동산은 아래 〈표〉와 같이 피고가 다른 데 매도하거나 부산광역시가 협의 취득하였는데, 상속개시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는 아래 〈표〉와 같이 합계 641,414,670원이다.
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06. 5.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판 단
가. 유류분 반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5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재산 중 아래 (1), (2),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원고들의 각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의 계산 방법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 × 원고들의 각 유류분 비율 - 원고들의 특별수익액] - 원고들의 순상속분액(상속받을 적극재산액 - 상속채무액)
(2)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 가액에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협의취득 보상금을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고,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증여재산 외에 다른 적극적 상속재산이나 망인의 상속채무가 있었다는 사정이 변론에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증여재산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3) 유류분액 및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원고들의 유류분액 및 유류분 부족액을 보건대, 그 유류분액은 이 사건 증여재산의 총 가액에 대한 원고들의 유류분 각 1/12(상속분 1/6 × 1/2)의 비율로 계산한 가액 상당이 되지만,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고들의 순상속분액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이 사건 증여재산 중 각 1/12 지분만큼이 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및 그 가액 산정 기준에 관한 주장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증여재산 중 별지 제2목록 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가 망인의 뜻에 따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원고들의 학자금, 결혼비용 등을 마련하느라고 진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망인을 부양하는 데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서, 그 실제 처분대금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보다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피고의 지목변경 및 성토 등의 노력으로 많이 상승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재산 모두에 대하여(특히, 이미 처분된 증여재산에 대하여까지) 더욱이 그 시가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법리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증여재산 일부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수는 없고, 이 경우에도 그 처분 당시의 시가나 실제 처분대금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이나 그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입장에서 나온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기여분 참작에 관한 주장 부분
피고는, 피고가 1981.경부터 망인의 사망시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지병을 앓던 망인과 동거하면서 간병하는 등 망인을 부양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매립하는 등 그 재산적 가치를 높여 증여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을 계산하는 데 있어 피고의 기여분을 80% 정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 없이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유류분 반환의 범위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재산 중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에 대하여 아래 (1),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물반환 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원물반환 부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재산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2006. 5. 12.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가액반환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재산 중 별지 제2목록 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은 이미 다른 데 처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별지 제2목록 중 12,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협의취득 보상금 132,815,000원을 증여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는 가액반환으로서 원고들에게 이들 증여재산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 각 64,519,139원[774,229,670원(별지 제2목록 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641,414,670원 + 협의취득 보상금 132,815,000원) × 1/12, 원 미만 버림] 중 원고들이 구하는 각 64,519,1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6. 5.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5. 16.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부동산 목록 : 생략]
판사 박민수(재판장) 박재억 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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