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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최종판례

 

 

성범죄에 관한 선고유예 판결과 신상정보 등록 간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

 

성범죄에 관한 선고유예 판결이 나게 될 경우, 선고유예 판결 자체는 유죄판결의 일종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2년의 유예기간을 무사히 넘겼을 때에는 면소로 간주된다는 효과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혼선이 있었습니다.

 

신상정보의 등록은 성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의 확정시에 이뤄지게 되는 것인데, 선고유예가 유예기간 2년을 지나게 되면 면소로 간주되는 이상, 선고유예 판결 자체의 확정을 두고 과연 유죄판결의 확정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크게 3가지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1) 선고유예판결 자체가 유죄판결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곧바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지위가 성립하고, 나중에 선고유예의 실효 없이 유예기간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이미 당초 선고유예판결이 유죄판결로서 확정된 이상, 면소 간주 효과와 관계없이 다른 일반의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20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시켜야 한다는 입장(법무부, 수원지방법원 항소부 등 일부 법원의 견해).

2) 선고유예 판결이 추후에 유예기간의 무사도과로 면소로 간주될 경우 더 이상 유죄판결이라 볼 수 없으므로, 선고유예 판결 그 자체의 확정만 가지고는 아직 완전한 유죄판결의 확정이라 볼 수 없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없고, 다만, 유예기간 중의 범행 등으로 선고유예가 실효될 경우에는 면소간주 효과를 받을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므로, 이 때 비로소 유죄판결의 확정이 있다고 보아 선고유예 실효시에만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입장(본 사무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 등 일부 법원의 견해).

 

3) 위 2가지 견해의 절충적 입장으로서, 선고유예 판결 자체는 유죄판결의 일종이므로, 선고유예 판결 자체의 확정시에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편입되나, 선고유예의 실효없이 2년의 유예기간을 경과할 경우에는 면소로 간주되므로, 이 때부터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신상정보 제출 등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입장(대법원, 아래 판결 참조)

 

그런데 대법원의 아래 판결을 통하여 일단 선고유예 판결 자체의 확정으로 해당 피고인은 무조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유예기간 2년이 무사히 지나면 그 이후부터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의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법리가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다면 당장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을 면할 수 없으며, 다만 2년의 유예기간을 무사히 넘긴 후에는 이런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당장에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있지만,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여전히 성범죄에 있어 신상정보 등록과 관련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실익은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쟁점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을 무사히 넘겨 면소로 간주될 경우에, 기존에 유예기간 동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분류되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신상정보에 대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는지 여부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러한 점이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이에 관한 최종 판단이 없는 셈이어서 향후 새로운 분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폭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이 끝나면 등록정보를 즉시 폐기하고 그 사실을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대상자가 등록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 이와 경합된 범죄, 등록대상 성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재판을 받게 된 다른 범죄, 다른 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당시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석방된 후 지체 없이 등록정보를 등록대상자의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반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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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등록기간이 경과하면,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즉시 폐기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대법원 판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면소로 간주될 경우, 등록정보 제출 등의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상 등록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법무부장관은 그 선고유예 피고인의 등록정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고유예 피고인으로서는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정보의 폐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것임), 이러한 신청을 거부할 경우 거부처분에 관한 행정소송(항고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관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법무부에서 성폭법 제4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1항의 기간"을 문자적으로 보아 성폭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20년"으로 보고 등록정보의 폐기를 거부할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지만, 위 대법원 판례 등의 취지를 종합할 때 선고유예 무사 도과 피고인의 경우에는 그 등록기간을 유예기간 2년으로 봄이 합당할 것입니다(이는 결국 입법에서 선고유예의 경우에 대한 조항을 설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등록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한 데서 온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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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노1570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노1570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1.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례법’이라 한다)은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45조 제1항에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3조 제3항, 제4항에서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2조 제2항에서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 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선고유예 판결은 유죄판결의 하나로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하며, 다만 그러한 사유 없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형법 제59조 내지 제61조 ).

그런데 성폭력 특례법은 제16조 제2항 에서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을 하여야 하는 유죄판결을 정하면서 그 대상에서 선고유예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나, 제42조 제1항 , 제43조 제1항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신상정보 제출의무의 대상이 되는 유죄판결에관하여는 선고유예를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성폭력 특례법의 내용 및 형식, 그 취지와 아울러 선고유예 판결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위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는 것에 의미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설령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고지를 누락하거나 고지한 신상정보 제출의무 대상이나 내용 등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 법원은 적법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다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할 수 있고, 상급심 법원도 그 사유로 판결을 파기할 필요 없이 적법한 내용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함으로써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제1심또는 원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하여 그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610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성폭력 특례법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인 이 사건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되 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 비로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고지하였고, 원심은 양형부당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바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발생함에도, 이와 달리 제1심에서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고지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법원은 이를 시정하여 피고인에게 이 판결의 확정으로 피고인이 성폭력 특례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 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기로 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제1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 내용에 관한 잘못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의 파기를 구하는 이 사건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다투는 것으로서,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인복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