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A가 B에게 직접당한 불쾌한 경험담을 C에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소문날경우 B는 A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고소허가제는 아니기 때문에 고소 접수 가능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기소가 되거나 불기소될 것
입니다.
c 한명에게만 말했어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 b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며, 달리 위법성조
각사유(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한 내용의 전달) 해당이 없다면,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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