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AA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TEL: 02-598-1700, FAX: 02-598-1702)
피 고 BBB
저작권 침해중지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2도안의 복제, 제작, 반포, 판매, 전시, 광고를 하거나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등 이를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피고의 각 사무실, 공장, 창고, 판매점포, 대리점에 보관, 전시, 진열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제2도안의 완성품, 반제품, 시작품, 부분품과 별지 목록 기재 제2도안이 인쇄된 광고선전물, 포장용기, 포장물 등 일체의 홍보용품 중 별지 목록 기재 제2도안 부분을 폐기하라.
3. 피고는 OOO 홈페이지에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도용하여 피고의 상표를 제작하였다는 사실 및 판결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을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로부터 100일 동안 게재하라.
4.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1, 2,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기초 사실 관계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도안의 등록된 저작권자입니다(갑 제12호증 저작권 등록증 사본 참조).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도안 외에도 CCC라는 브랜드를 형성하는 일련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로서, 자체 기업으로 OOO 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소외 주식회사 DDD과 협업하여 CCC 브랜드 및 아트웍(art-work)을 중심으로 한 패션 악세사리 브랜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CCC 홈페이지 화면 참조).
2) 피고 회사는 악세사리 제조업, 도소매업의 영위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첨부한 법인등기부 등본 참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및 원고와 협업관계에 있는 DDD과 동종업계에 종사하여 서로 경쟁관계를 이루고 있다 하겠습니다.
나. 피고 회사가 EEE 상표(별지 목록 기재 제2도안) 출원 및 등록
1) 피고 회사는 2010. O. O. 출원번호OOO로 하여 EEE 상표의 등록을 출원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형태는 별지 목록 기재 제2도안과 같습니다.
2) 피고 회사가 등록 출원한 EEE 상표는 2011. O. O. 등록번호 OOO로 하여 등록결정을 받게 되었고, 피고 회사는 EEE 상표를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은 물론, 피고 회사의 오프라인 매장의 간판 등 조형물로 형상화하여 전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명함, 포장박스, 제품 받침 등 부수용품에 인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EEE 상표의 제작 과정
1) 원고가 피고 회사의 내부자가 아닌 이상, 피고 회사가 EEE 상표를 제작한 경위를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건 저작물과 EEE 상표를 대조 비교하여 볼 때, 전문 감정인이 아닌 일반인이라도 그 제조 공정을 쉽게 추단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2) 즉, EEE 상표는 검게 실루엣으로 처리되어 있기는 하나 그 형태에 있어 본건 저작물과 현저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굳이 실질적 유사성을 따지기 위한 비교대조표의 작성조차 불필요해 보일 정도입니다. 원고의 CCC 브랜드는 로고 등을 제작할 때 아트웍을 선행 창작한 후 이것을 실루엣화하고 적절히 비율 조정이나 기타 내용을 첨가하여 단순화시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EEE 상표도 아래 [EEE 로고 제작과정]과 같이 본건 저작물을 실루엣화시킨 후 비율을 왜곡하는 방식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EEE 상표는 그 상표권 등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선행하는 저작물인 본건 저작물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본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할 것입니다.
2. 피고 회사에 의한 본건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고, 저작물과 침해물 간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본건 저작물과 EEE 상표 간의 실질적 유사성은 육안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이 됩니다. 피고 회사는 본건 저작물의 형태 윤곽만을 남겨 둔 채 윤곽 내부의 구체적 묘사 내용을 흑색으로 덮어 실루엣화 시킨 후, 저작권 침해 사실의 발각을 염려했는지 그 비율을 왜곡하여 현재와 같은 모양으로 EEE 상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 한편, 본건 저작물에 관한 접근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우선 본건 저작물이 EEE 상표보다 선행하여 창작되었고, 원고가 과거 0000의 사이에 디지털 아이템 정보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회사가 운영하는 000 홈페이지에 OO 브랜드 샵으로 입점하면서 본건 저작물을 포함한 일련의 일러스트레이션 디지털 아이템을 판매한 적이 있는바, 본건 저작물은 이러한 000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그 접근이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라. 따라서 이렇게 본건 저작물의 접근가능성, 본건 저작물과 EEE 상표 간의 실질적 유사성에 비추어 볼 때, EEE 상표가 본건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된 점은 사실상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EEE 상표는 본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것이라 할 것이고, 동 상표가 본건 저작물을 일부 변형시키고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변형에는 필요최소한의 창작성도 인정하기 어려운바, 결국 이는 본건 저작물을 일부 변형하여 복제한 것으로서 원고의 본건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설령 EEE 상표에 일부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원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개작으로서 원고의 본건 저작물에 대한 개작권 내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다 하겠습니다).
마. 한편, 피고 회사는 EEE 상표가 상표권으로 등록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의 효력을 갖고 원고에게 대항하려 할지 모르나, 저작권자 역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그것을 복제하거나 개작할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가 있는 것이기에, 타인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개작하여 상표로 사용할 경우, 그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개작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후행의 상표권자는 선행의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저작권 침해를 하는 것이 된다 할 것입니다. 저작권과 상표권의 선후관계는 상표등록출원시와 저작권의 발생시(창작시점)를 비교하여 결정하는바, 본건 저작물은 창작시점은 물론 저작권 등록시점도 EEE 상표가 출원된 때인 2010. 0. 0.보다 선행하고 있으므로, EEE 상표권이 도리어 본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3. 피고 회사의 저작권 침해 행위 중지 의무
가.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본건 저작물의 침해 행위를 중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피고 회사가 구체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는 본건 청구취지 기재 내용과 같이 EEE 상표 중 별지 목록 기재 제2도안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4. 피고 회사의 저작권 침해물 폐기 의무
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청구취지 기재 내용과 같이 별지 목록 기재 제2도안이 사용된 물품을 폐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5. 피고 회사의 저작권 침해 사실 등 공고 의무
저작권법 제127조는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회사의 본건 저작물 도용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저작인격권 등이 침해당했음은 자명한바, 피고 회사는 그 명예회복 조치로서 청구취지 기재 내용과 같이 저작권 침해 사실 등을 피고 회사 운영 홈페이지에 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6.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의무
가. 피고 회사는 원고의 본건 저작물을 복제 또는 개작하여 개별상품에 적용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 회사는 본건 저작물을 도용하여 EEE라는 상표로 등록함으로써 자사 제품 브랜드 전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로고로 사용하기에 이르렀는바, 상표의 특성상 피고 회사의 온라인 매장, 오프라인 매장, 각 판매제품에 반드시 따라오는 포장용기 등 부수품 등 엄청난 양으로 본건 저작물의 침해물을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나. 또한 비록 아이디어 자체가 저작권의 표현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EEE 상표의 제작방식 자체도 원고의 아트웍 로고 제작방식과 동일합니다. 피고 회사가 본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제작한 EEE 상표가 전국적으로 대량 파급되고 있음에 따라, 이제는 오히려 원저작권자인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상표를 도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원고와 협력업체인 DDD은 CCC 매장을 지하철 00역 근처에 추가로 개장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가 이미 00로 매장을 선점하면서 본건 저작물을 도용하고 있는 탓에 추가 개장 계획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다. 피고 회사가 본건 저작물을 도용하여 EEE 상표를 등록한 탓에, 원고와 DDD으로서는 본건 저작물을 갑 제7호증과 같이 실루엣화하여 로고로 만들더라도 오히려 일반 소비자로부터 CCC 브랜드가 EEE의 상표를 도용하고 있다고 억울한 오해를 받게 될 것이고, 급기야는 속칭 ‘짝퉁’ 브랜드의 누명까지 뒤집어 쓸 수 있는 실정입니다.
라. 결국 이러한 피고 회사의 본건 저작물 도용은 원고의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또는 개작권을 침해함은 물론, 원고의 저작인격권까지 심대히 침해하는 것으로써, 피고 회사는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로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전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액의 입증과 관련해서는 저작권법상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십분 활용하되, 그 구체적 산정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의 증거조사가 필요할 것인바, 본 소장에서는 일단 그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금 50,000,000원 및 이에 관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해금으로 청구취지상 기재하되 추후 증거조사 결과 및 변론진행에 따라 이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결 론
원고 소송대리인은 귀원께서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셔서 본건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CCC 홈페이지 화면
1. 갑 제2호증 상표등록 상세정보
1. 갑 제3호증 EEE 홈페이지 화면
1. 갑 제4호증 오프라인 매장 사진
1. 갑 제5호증 EEE 상표가 인쇄된 부수용품 사진
1. 갑 제6호증 실루엣화 제작과정
1. 갑 제7호증 EEE 로고 제작과정
1. 갑 제8호증 OOOO
1. 갑 제9호증 OOOO
1. 갑 제10호증 공문 별첨 자료
1. 갑 제11호증 CCC 브랜드 매장 정보
1. 갑 제12호증 저작권 등록증 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별지 목록 1통
1. 법인등기부 등본 1통
1. 소송위임장 1통
2012. 7. 5.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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