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당시 00초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으로, 사소한 말다툼으로 같은 반 친구 A와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이후 A는 주도적으로 원고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조장했고 12,3명의 친구들과 함께 원고의 개인 홈페이지에 사이버테러를 감행했습니다. A는 다른 친구들에게 원고의 미니홈페이지에 협박과 욕설을 쓰라고 종용했고 이에 원고의 미니홈페이지 방명록은 가해 학생들이 남긴 심한 욕설, 성적인 모욕, 협박 글로 도배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와 같은 사이버테러 및 집단 따돌림에 심한 충격을 받아 1달 남짓 등교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이에 가족들이 원고가 사이버테러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부모는 학교측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학교측은 해당 학생들에게 집단따돌림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교육에 주안을 두었으나, 2차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는 가해학생들과 같은 반에서 생활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원고가 가해학생들의 욕설과 따돌림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등교를 거부하는 동안에도 A는 원고의 친한 친구에게 원고와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 등 따돌림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의 모친은 피해를 입은 원고만이라도 다른 반으로 분반시켜줄 것을 학교측에 요구했으나 학교측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은 이 사건을 맡아 2차 피해에 대한 학교측의 후속 조치가 소극적이었던 것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학교측의 책임을 인정, 피해학생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이버테러, 학교폭력, 집단따돌림에 대하여 1차적인 피해가 발생한 이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학교측의 적극적인 조치 의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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