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있어 허위성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찰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해당 적시사실의 진실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주장, 입증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일으킬 정도의 반증만 하면 족합니다.
그리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있어 허위사실이란 구체성을 가진 사실 개념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추상적인 평가적 진술 등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아래 사안은 이런 의미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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