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목 그대로요.
제가 마약소지로 신고해서 잡혀간 애들이 있는데 걔내들이 석방 됐단 거에요.
그리고 저는 피해자 진술 쓰러 오래요. 석방 됐는데 피해자 진술이 필요 하나요?
1.석방 되면 벌 안받는지랑
2. 석방 됐는데도 피해자 진술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아마도 수사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체포가 되었으나, 혐의의 소명 또는 구속의 필요성까지는 아직 인정되지 않아 석방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석방이 되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전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사결과에 따라 다시 증거를 보강하여 구속영장 청구하여 구속수사가 될 수도 있고, 구속수사로 미리 구금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으며, 구속은 아니라도
일정한 처벌(벌금, 집행유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에 대하여 따로 진술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사왜 경찰은 얼렁뚱땅하고 검사는 열심히 하나요? (0) | 2022.01.03 |
---|---|
은닉행위와 통정헝표시 차이점알고싶습니다 (0) | 2022.01.03 |
소송구조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0) | 2021.12.31 |
공무집행방해 구공판 (0) | 2021.12.30 |
담보로 15.000.000원을 공탁할 (0) | 2021.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