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은닉행위와 통정헝표시 차이점알고싶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통정허위표시는 A라는 법률행위를 외형상으로는 했지만, 실제로는 법률행위 당사자가 어떤 모종의 목적 아래(보통
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음) 허위로 그와 같은 외형을 꾸며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과 통모하여 외형상 을에게 매매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
다. 이러한 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민법은 그 효력이 없어 무효인 법률행위로 봅니다.
이에 반하여 은닉행위는 형식은 A라는 법률행위로 모양새를 갖췄으나, 실제로는 A가 아닌 B의 법률행위를 했던 것
으로서 B 법률행위 사실을 숨기기 위해 A라는 형식을 갖춘 경우입니다. 예컨대, 실제로는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
하는 것을 숨기고자 등기부상으로는 매매를 한 것처럼 꾸민 때입니다. 이러한 은닉행위의 경우 은닉의 대상이 된 법
률행위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실제로 그에 대한 효과의사를 갖고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는 유효로 인정합
니다. 즉, 실제 증여를 은닉하고자 매매로 꾸몄을 때, 적어도 증여로서는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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