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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소송구조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질문]

 

민사 피고인으로서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이 들어왔는데 아직 답변서를 제출 안한 상태이지만 소송구조 신청을 하

싶습니다. 

1. 이럴 경우 언제 소송구조신청을 해야 하나요? 
 
2. 그리고 소송구조 신청이 허락이 날 경우 답변서 작성이나 민사 진행을 변호사가 도와주나요? 
 
3. 소송 구조 신청 허락여부는 신청일로부터 평균 2달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소송구조 신청 허락
민사 재판 기일 보다 늦게 잡히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구조 신청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소송구조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구조신청에 있어 패소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피고로서 주장, 항변할 내용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2. 소송구조허가결정이 나면, 그 구조결정문을 갖고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사건을 맡아줄 수 있는지 문의해야 합

니다. 그러면 소송구조 보수만으로 사건을 맡아주는 곳도 있고,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곳도 있을 수 있는데 요량껏 구

하시면 됩니다. 만약 정 못구하실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 소송구조 결정문을 갖고 찾아가면 의뢰를 받아줄 것입니

다. 그렇게 해서 변호사 선임이 되면, 그 후부터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각종 서면 작성, 제출, 법정변론 등 포

괄적인 변론수행을 하게 됩니다.

3. 소송구조허가가 2달씩이나 걸리지는 않을텐데요.. 어쨌건 그 결정이 늦어져서 변론기일 진행에 차질이 있다면 미

리 기일변경신청을 하여 기일연기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