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사 피고인으로서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이 들어왔는데 아직 답변서를 제출 안한 상태이지만 소송구조 신청을 하
고 싶습니다.
1. 이럴 경우 언제 소송구조신청을 해야 하나요?

2. 그리고 소송구조 신청이 허락이 날 경우 답변서 작성이나 민사 진행을 변호사가 도와주나요?
3. 소송 구조 신청 허락여부는 신청일로부터 평균 2달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소송구조 신청 허락
이 민사 재판 기일 보다 늦게 잡히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구조 신청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소송구조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구조신청에 있어 패소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피고로서 주장, 항변할 내용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2. 소송구조허가결정이 나면, 그 구조결정문을 갖고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사건을 맡아줄 수 있는지 문의해야 합
니다. 그러면 소송구조 보수만으로 사건을 맡아주는 곳도 있고,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곳도 있을 수 있는데 요량껏 구
하시면 됩니다. 만약 정 못구하실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 소송구조 결정문을 갖고 찾아가면 의뢰를 받아줄 것입니
다. 그렇게 해서 변호사 선임이 되면, 그 후부터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각종 서면 작성, 제출, 법정변론 등 포
괄적인 변론수행을 하게 됩니다.
3. 소송구조허가가 2달씩이나 걸리지는 않을텐데요.. 어쨌건 그 결정이 늦어져서 변론기일 진행에 차질이 있다면 미
리 기일변경신청을 하여 기일연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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