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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성매매알선 업주에 관한 처벌 관련 판례 모음

 

 

​판례는 성매매 알선업주에 관한 처벌기준과 관련하여,

 

해당 영업의 규모, 영업기간, 영업방법(특히 성매매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착취하였는지 여부), 영업수익 등을 기본적인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 개정을 통해 법정형이 종전보다 강화되고, 사회전반의 분위기가 성매매에 대한 강한 제재를 요청하는 것을 감안하여, 과거보다 양형이 좀 더 상향조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업주가 단속을 피하고자 미리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의 경우에 이를 가중적인 양형요소로 보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수사단계에서 범인도피교사죄의 죄목이 더 붙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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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3노190 판결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2고단3225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3노190 판결

 

전 문

 

 

피 고 인 1.가.나. a

 

 

2.가. b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황성아(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수(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2고단3225 판결

 

 

판 결 선 고 2013. 5. 24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 등,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5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공중위생법위반죄,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 학교보건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피고인 b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에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 원심판결 제4면 제5행의 “제3호”는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같은 면 제9행의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다음에 “제2항”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판사 김정진 판사 성기석

 

울산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3고단342 판결

 

전 문

 

 

피 고 인 1. a

 

 

2. b

 

 

3. c

 

 

검 사 김원학(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영재(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3. 4. 2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피고인 b, c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으로 d 명의로 울산 남구 지하 1층 ‘e 노래주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주점에서 유흥을 즐기고 난 이후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상대로 1시간에 12만 원, 2시간에 15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받아 그 중 4만 원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성매매여성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종업원인 f, g 등을 고용한 후 이들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h 모텔로 이동케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성매매를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6. 23:00경 위 주점에서 손님 i, j에게 주류대금 및 성매매 대가를 포함하여 현금 42만 원을 받은 후 여종업원인 g과 f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h 모텔로 이동케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말경부터 2012. 11.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6~7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 j,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메모지 사본,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제1호,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 알선의 규모, 횟수 등이 중하지 아니한 점,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강요, 착취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판사 정성호

 

 

울산지방법원 2013. 4. 19. 선고 2012노886 판결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고단2483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4. 19. 선고 2012노886 판결

 

전 문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락현(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채시호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고단2483 판결

 

 

판 결 선 고 2013. 4. 1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영업기간, 이로 인해 얻은 수익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매매알선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유흥주점 영업을 중단하고 직장을 구하여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판사 임진수 판사 우경아

울산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고단2483 판결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고단2483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4. 19. 선고 2012노886 판결

 

전 문

 

 

피 고 인 1.가.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6.나. f

 

 

검 사 김락현(기소), 송규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채시호(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윤경석(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진규(피고인 f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12. 11. 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1,000,000원에, 피고인 f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 e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 f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0 내지 20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증 제21 내지 23호를 피고인 f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87,2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a,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 중 2, 3층을 임차하여 ‘g’, ‘h’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전무로서종업원 채용 및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f은 위 건물의 건물주로서 피고인 a에게 2, 3층을 임대하며 위 건물 4층 내지 8층에서 ‘i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주점의 실장으로서 카운터에서 일일영업장부 작성 등의 일을 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주점의 상무로서 주점을 홍보하여 남자손님들을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주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개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주점과 여관이 같은 건물에 있고, 손님 1명 기준 평균 38만원을 지급하면 양주와 맥주가 제공되고 도우미 여성들이 속옷 차림으로 들어와 술자리에서 구강성교를 하며, 이어서 여관으로 자리를 옮겨 성교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속칭 “풀살롱”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7. 5. 00:30경 위 ‘h’ 주점 7번 룸에서 여자 종업원 j와 k로 하여금 2명의 남자손님을 접대하도록 하면서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고, 이어서 위 i 모텔에서 손님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21.경부터 2012. 7. 6.경까지 사이에 하루 평균15명의 남자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여자 종업원으로부터 접대를 받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약 5억 4,72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속칭 풀살롱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등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2. 3.초순경부터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술값 및 여관비 정산등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2012. 5.경부터, 피고인 e은 2012. 3.경부터 각손님 1인당 약 4만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가 가능하다고 소개를 하며 손님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상대로 주점의 서비스를 홍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위 주점 사장 a과 상무 b과 공모하여 속칭 풀살롱에 근무하며 경리업무를 담당하거나 손님들을 모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영업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주점 사장 a에게 위 건물 2층과 3층을 각각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500만원으로 임대하여 준 후, a이 운영하는 주점 여자 종업원들이 손님들과 동반하여피고인이 운영하는 i호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면서도 1인당 2만원에 객실을 대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2. 21.경부터 2012. 7. 6.경까지 사이에 a 등이 위 1.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점을 알고서도 건물을 임대하고 호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 k,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장부에서 확인되는 여종업원 성매매 횟수 파악자료 첨부 및 매출금 추산등)

1. 범죄수익환수에 따른 수사협조의뢰

1. 각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g, h), 숙박업 신고 관리대장, 종업원 명부, 일일영업장부, 종업원 예금주명부 사본, 4절지 영업장부 메모지 사본, 각 통장계좌번호 기재 메모지 사본, 신용카드 전표 사본, 장부 1권 사본, 각 수첩 사본, 일일장부(i모텔) 사본, g 주점 카드승인내역, h 주점 카드승인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g, h), 각 신한은행 거래내역, 신한은행 성매매대금 입금 추산내역(금액별, 일자별), 새마을금고 성매매대금 입금 추산내역(금액별, 일자순), g 주점 카드승인 중 성매매대금 추산내역(금액별,일자순), h 주점 카드승인 중 성매매대금 추산내역

1.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형법 제30조

피고인 f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y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d, f)

각 형법 제48조 제1항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 a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 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피고인 f에게 지급된 성매매장소제공 비용(1인당 2만 원)은 공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추징금액은 15명(1일 평균 성매수자) × 13만 원(성매수자 1인당 지급비용 38만 원 중 여자종업원에게 20만 원, 직원에게 5만 원을 각 지급하고 난 수익금액, 수사기록 1096, 1112정 참조) × 4개월(영업기간) × 24일(월 평균 영업일수) =187,200,000원이라 할 것이다.]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순열

 

수원지방법원 2012. 8. 13. 선고 2012고단2917 판결

 

 

전 문

 

 

피 고 인 천◇○ (80년생, 남xxxxxx), 기타사업

주거 남양주시 oo동 ___-_ oo아파트 ___동 ___호

등록기준지 서울 동대문구 ooo동 ___

 

 

검 사 최청호(기소), 최하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김동훈

 

 

 

판 결 선 고 2012.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경부터 2012. 5. 31.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oo동____-__에 있는 ‘퀸 마사지’ 업소에서 약 50평 규모에 방 9개, 대기실, 샤워실 등을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 박□■ 등 5명을 고용하여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70,000원을 교부받고 위 손님들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시켜 주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70,000원 중 45,000원은 여종업원이,25,000원은 피고인이 갖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 ○♣♣, ▷♤♤,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포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회사에 취직하여 다시는 이러한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제1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판사 이상훈

 

부산지방법원 2012. 7. 24. 선고 2012고단4777 판결

 

전 문

 

 

피 고 인 박○○ , 안마시술소 운영

주거 부산 기장군 ○○읍

등록기준지 대구 동구 ○○동

 

 

검 사 오재현(기소), 채양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이기중

 

 

 

판 결 선 고 2012. 7. 2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4.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5.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동 ○○-○○에 있는 ‘○’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이다.

피고인은 공동실업주 장○○(통합서면파 수괴급 고문), 명의상 업주 허○○와 함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기 위해 방 10개, 수면실 5개, 탕방, 화장실, 세탁실, 창고, 식당, 아가씨 대기방 등을 갖추어 놓고 백○○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고, 단속되는 경우 명의상 업주인 허○○로 하여금 마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장○○, 허○○와 함께 2012. 5. 23. 21:10경 ○ 안마시술소에서 손님 박○○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김○○과 1회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경부터 2012. 5. 23.까지 손님으로 찾아온 남자들로부터16~21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 허○○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로서 장○○, 허○○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던 중 2012. 4. 26. 부산 연제경찰서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2012. 5. 초순경 ○ 안마시술소에서 허○○에게 경찰에 출석하여 마치 허○○가 안마시술소를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였고, 허○○는 그 지시에 따라 2012. 5. 7. 경찰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로 하여금 ○ 안마시술소를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양○○, 정○○, 장○○, 송○○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백○○,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허○○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박○○, 이○○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1호 ,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형법 제151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제2호, 제3호 ,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몰수,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제1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04년 이후로는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 간경화를 동반한 간섬유증과 만성 c형 간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 ○ 안마시술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 영업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해칠 뿐만 아니라, 속칭 카드깡, 탈세, 뇌물 등 범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등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고, 그 사실이 적발되자 처벌을 면하기위해 다른 사람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영업 규모, 범행 기간·수법·태양,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입(증거기록 1242면, 1491면 참조) 등을 종합해 볼 때죄질이 매우 나쁜 점

○ 피고인에게는 이미 8차례나 처벌받은 전과(실형 5회, 집행유예 2회)가 있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도 여러 차례 단속을 당해 속칭 바지사장들이 6차례나형사처벌을 당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아람

 

울산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1고단4710 판결

 

전 문

 

 

피고인 1.황○○(700000-1000000), 무직

 

 

2.안○○(700000-1000000), 기타사업

 

 

3.박○○(700000-1000000), 무직

 

 

검사 김재남(기소), 정화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민병환(피고인 황○○, 안○○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2.1.19

 

주 문

피고인 황○○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안○○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박○○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안○○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도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박○○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 황○○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황○○, 안○○로부터 각 55,638,5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황○○는 2008.10.31.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고, 피고인 안○○은 2011.6.1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6.25.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황○○, 안○○은 각각 1/2씩 자금을 투입하여 성매매업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박○○은 위 안○○, 황○○로부터 급여를 받고 성매매업소의 영업을 담당하고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피고인 박○○가 속칭 '바지사장'으로 나서서 조사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6.16.경부터 2011.9.28.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달동 0000-0 소재 건물 3층 '000'이라는 상호의 약 60평 규모인 영업장에서 원풀과 간이 침대를 설치한 방 5개, 여종업원 대기실 2개, 남자 손님 대기실 1개를 갖춘 후,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30,000원씩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중 55,000원을 성매매 알선료로 수령하여 모두 2,036회에 결쳐 합계 111,98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형법 제30조 (피고인 황00,박00: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안00:벌금형 선택)

1.노역장유치(피고인 안00)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집행유예(피고인 박00)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없는 점, 가담 정도, 반성)

1.몰수(피고인 황00)

형법 제48조 제1항제1호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추징(피고인 황00, 안00)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