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포인트]
1.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을 때, 모든 사건이 바로 심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며, 소년부 판사가 심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경미한 사안으로서 보호소년의 비행사실의 존부도 의심스럽다는 등) 심리불개시결정을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심리기일도 열리지 않은 채 종결할 수 있음.
2. 이와 같이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을 경우, 설령 해당 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을 보완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이는 위법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면할 수 없음.
3. 법문상에는 보호처분 결정이 이뤄진 소년보호사건에 있어 동일사안을 갖고 재차 공소제기가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법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보호소년에게 더 유리한 불처분결정이나 심리불개시결정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재차 공소제기가 안된다고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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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71. 3. 11. 선고 70노36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판시사항】
[1] 협박 폭행 퇴거불응등 행위의 상습성
[2] 소년부 판사 가 심리불개시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1항에 규정된 협박 폭행 퇴거불응등 행위는 모두 동일한 죄질에 속하는 범죄라고 볼 수 있으니 이들 행위가 짧은 시일안에 이루어 졌으면 전체가 상습적으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2] 소년부 판사 가 심리불개시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법이다.
【참조판례】
1969.1.14. 선고 68도1600 판결(1984,520) 1970.3.24. 선고 70도156 판결(1988,189)
【참조법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소년법 제47조제18조제30조제28조
【피 고 인】 고◎균
【항 소 인】 검사
【제1심 판결】 제주지방법원 (70고15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정해규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타인의 금품을 직업적으로 갈취하고 그 피해를 변상하거나 사과하지도 아니하며 조금도 개과천선의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검사의 구형대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에 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단기 6월, 장기 1년을 선고한 것은 그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1970.4.9.20:00경부터 같은 해 7.14.22:00경까지 사이에 전후 9회에 걸쳐 피해자 조×선에게 협박 또는 폭행하였다는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1항 위반)로 기소되었으며, 당원의 피고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 70푸3887 소년보호사건기록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1) 1970.7.15. 17:00경 피해자 김♤식에게 폭행을 가하고
(2) 같은달 26. 22:30경 피해자 조×선경영의 진미빵집에 주기를 띄우고 들어가서 동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는 등의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2항의 위반)로 입건되어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정해규가 같은해 8.28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을 받게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으로 송치하였으나 동 지원판사 이금원은 같은해 12.30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 제18조에 따라 심리불개시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1항에 규정된 협박, 폭행 및 퇴거불응 등의 행위는 모두 동일한 죄질에 속하는 범죄라고 볼 수 있으니 위 사건처럼 폭행 또는 퇴거불응행위가 한 두번에 그친다 할지라도 다른 협박행위와 더불어 짧은 시일 안에 이루어졌으면 전체가 상습적인 것으로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69.1.14. 선고 68도1600 판결참조)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심리불개시결정된 위 범죄사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라 할 것이며, 그리고 소년법 제47조에, 동법 제30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동법 제7조 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심리결정된 사건을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동법 제30조의 보호처분보다 소년에게 더 유리한 동법 제18조의 심리불개시결정이나 동법 제28조의 불처분결정의 경우도 위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것인즉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이미 소년부 판사 가 심리불개시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한 위법이 있으므로( 대법원 1970.3.24. 선고 70도156 판결 참조)이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허물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원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같은법 제327조 3호에 따라 이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용은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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