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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 후 보정명령이왔는데요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에대한 민사소송중 입니다.

피고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 후 보정명령이왔는데요.

보완할 사항이


1.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하시기바랍니다.

2.피고 법인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를 검토하여 소장 기재와 상이하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사건 관할이 ○○○법원에 있음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세개 인데요. 제가 질문드릴건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되는것인지?

2. 무슨뜻인지 모르겠는데, 네이버에 쳐봐도 주소지가 제가 소장에 적은 주소지로 나옵니다.

3. 이 사건 관할이 ○○○법원에 있음을 소명하는 방법?? 이런 보정명령이 나온 이유입니다.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용으로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법인등기부를 보면, 본점 소재지에 관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혹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당사자표시 정정신

청서를 통하여 정정하면 됩니다.


3. 소송의 관할은 해당 소송의 내용 등에 따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칙은 피고의 보통재판

적(주소지,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이 해당 사건의 관할권을 가집니다. 다만,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의무이행지에 관한 특별재판적이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의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도 관

할권이 있습니다. 지금 관할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정명령이 나온 것으로 보아, 기본적으로 현재 소송

계류 중인 법원이 피고의 보통재판적 관할법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관할권이 있는

지 의문점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