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중입니다.
민사는 전자 소송중인데 녹취록이랑 관련 서류를 법원에 내게 되면 상대방이 자료를 볼수 있어 형사소송
에서 참고인이랑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어서요.
민사소송 법원에 판사님이 판결하시는데 보시는게 좋을거 같은 자료 들이 있는데 재판부에 따로 보낼수는
없는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민사소송에서 서류를 제출한다면, 상대방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장서면 및 증거의 경우 상대에게 송달이
되고, 즏거자료가 아닌 참고자료 형식으로 제출하여 상대에게 송달이 당장에 되지 않는다 해도, 상대가 기
록 열람신청(전자소송이면 바로 열람 가능)을 하면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전자소송에서 참고자료 형식으로 녹취파일을 내서 법정에서의 검증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도록 할 경우, 전자기록 보류함으로 들어가서 상대가 못볼 수 있는 경우도 있는 듯함.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상대방이 민사 자료를 참조하여 입을 맞출 위험이 있어 보인다면, 일단 그 민사 자료
제출 타이밍을 참고인 조사 이후로 미루든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와 형사를 동시진행하는 경우에, 양 측의 자료를 서로 피드백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동시에, 질문자의
경우처럼, 민사절차의 당사자주의 때문에 상대가 우리 측의 주장 및 자료를 미리 접할 수 있어, 자료 노출의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양 절차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잘 받으시길 권합니다.
*참고로 민, 형사사건의 병행진행과 관련된 법률상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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