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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월세 보증금반환소송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전에살던 집주인과의 문제인데요.
형편이어려워서 몇년째 살던곳인데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되었고, 지금은 이사한지 1달정도 다되갑니다.
근데 전에 살던 집주인이 보증금 중 일부를 안주네요.(700만원정도)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준다는데 그걸
기다릴 형편이 안되구요. 원래 이사하면 보증금을 바로 빼줘야되지않습니까?
저희가 형편이 어려워서 이사를 한거고 문자 전화 몇번을 보내도 연락을 전혀받지 않습니다.
이럴때 어떻게해야됩니까?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우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아직 계약 만료 전이라면, 오히려 살든 안살든 월세

를 계속 공제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확인하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볼 때, 이사까지 다 마친 상황이라면, 보증금 원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지연이자의 이자율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민법 소정 연 5%가 적

용되나,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15%가 적용되니

(단, 전부승소할 경우 기준. 만약 일부라도 공제당하거나 하여 금액에 차이가 생기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

터 연 15% 적용), 참조하기 바랍니다.


현 상황에서 볼 때 임대인 입장은 새로 사람이 들어오기나 해야 뭘 움직일 것 같고, 계속 한도 끝도 없이 지

연될 위험이 높습니다. 더욱이 그래놓고 임대인은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그 때 가서 원금만 주려는 고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셔서, 법적 절차를 밟아 지연이자까지 다 받아내시는게 나을 것 같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