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장접수 다시하려고 전자소송으로 소취하서 접수하려고 하는데 그냥 쓰여져있는 그대로 따로 첨부자료
없이 제출하면 되죠?
소취하서 제출하고 취하 되는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소취하 의사만 확인하면 되므로, 소취하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도 없고, 첨부자료도 불필요합니
다.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답변을 제출하기 전이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소취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
취하서 제출과 함께 바로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
반면,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답변을 제출한 후라면,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
이 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면 그 때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 반면에 소취하 부동의서를 내면 취하가
안됩니다. 한편, 상대방이 소취하서를 송달받고서 2주 내에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2주가 경과한 시점에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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